‘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 종료될듯
임대차 3법 중 하나 6월부터 과태료
임대차 3법 중 하나 6월부터 과태료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앞. [사진 = 매경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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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임대차 2법(계약갱신 청구권·전월세상한제) 개편 논의가 어려워진 가운데 전월세신고제는 6월부터 정식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4년간 지속해온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유예기간을 종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 제도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 중 하나다.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법 통과 직후 시행됐지만 전월세신고제는 대국민 홍보가 폭넓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1년 뒀다. 이후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면서도 계도 기간을 2년 둬 신고 의무만 부여하고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다. 계도 기간은 1년씩 두 번 연장돼 다음달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국토부는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전월세 계약을 단순 지연 신고했을 때 과태료를 최대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거짓 신고 때 과태료는 최대 100만원으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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