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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1 (월)

'尹 어게인'·'김건희 출마설' 띄우는 지지자들…법적으로 이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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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근거 없는 무리한 주장"…헌법상 '중임' 불가

국민의힘 탄핵반대당협위원장모임(탄반모) 소속 당협위원장들과 당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마지막 총집결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4.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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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최근 보수 집회를 중심으로 대선 재출마설이 확산하고 있다. 형사처벌이 확정되지 않아 출마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지만, 이는 현행법상 실현 가능성이 낮은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재출마설은 지난 4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공개한 옥중 서신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김 전 장관은 옥중 서신에서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더욱 뭉쳐서 끝까지 싸우자. 다시 윤석열! 다시 대통령!"이라며 사실상 재출마설에 불을 지폈다.

'윤 어게인'이라는 구호가 처음 등장한 것도 김 전 장관의 편지에서다. 그 뒤로 탄핵 반대 집회나 보수 성향 커뮤니티에서는 '윤 어게인' 구호가 확산하면서 윤 전 대통령을 다시 당선시키자는 주장이 확산됐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 그 자체가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는 없으며, 이후 형사 처벌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치 활동을 금지할 근거가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윤 전 대통령의 출마는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헌법재판소법 54조에 따르면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설령 5년이 지나더라도 우리나라는 현행 헌법상 대통령 중임제가 아닌 단임제이기 때문에 차기 대선 출마 역시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제70조에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며 "연임이 아니라 중임도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고 짚었다.

연임은 임기가 '임기 만료 후 새로운 임기의 시작과 함께 연이어 취임'하는 것을 뜻하고, 중임은 '여러 번 직을 맡을 수 있다'는 의미에 국한된다. 즉, 개헌이 되지 않는 이상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또다시 수행할 수 없는 셈이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개헌 논의가 급부상하고 있지만 대통령 연임제로 개헌이 되더라도 윤 전 대통령 출마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헌법 제128조는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윤 전 대통령이 오는 14일부터 본격 진행될 내란죄 관련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일부 극우 지지자들 사이에서 거론되는 '김건희 여사 출마설'의 경우, 법적으로 출마 자체에는 걸림돌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공천개입 등 각종 의혹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피의자 신분이긴 하지만 아직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김 여사가 기소돼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출마를 막을 수는 없다. 여러 개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는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영부인 지위를 잃은 김 여사가 정계에 진출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근거 없는 낭설에 가깝다. 현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데다, 명품백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김 여사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고조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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