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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노' 맞서다 해임‥"이제 그만 제자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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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지난 1월 항명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아직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보직 해임을 무효로 해달라는 첫 재판이 해임된지 1년 8개월만에야 열렸습니다.

조건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전역 해병대원들과 차례로 악수하며 법원 앞으로 들어섭니다.

박 전 단장의 '보직 해임 무효 소송'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속에 수사단장에서 물러난지 1년 8개월 만입니다.

[정구승/박 전 단장 법률대리인]
"진정하게 원래의 자리였던 수사단장 자리로 복귀하는 것을 시작으로 명예회복의 길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박 전 단장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했다는 이유로 항명죄를 뒤집어 쓰고 재판을 받아왔지만, 지난 1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죄 판결 뒤 박 전 수사단장은 임시 보직을 받았지만, 사실상 제대로 된 업무를 부여받진 못했습니다.

박 대령 측은 "무죄 판결을 받은 형사재판 1심에서 많은 쟁점이 다뤄졌다"며 재판을 바로 마무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해병대사령관 측은 "형사재판 항소심 결과를 보고 판단을 내려달라", "충분히 반박하지 못했으니 추가 기일을 달라"며 재판을 늦춰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시간을 많이 드렸는데 왜 반박을 준비하지 못했냐"고 해병대사령관 측을 질타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기일인 5월 28일에 재판을 종결하겠다고 못박았습니다.

앞서 군검찰은 박 전 수사단장의 무죄 판결에도 반발해 항소했고, 무리한 수색을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채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인물 임성근전 해병대 1사단장은 지난 2월 징계없이 전역했습니다.

[김규현/박 전 단장 법률대리인]
"내란이 아직 종식되지 않았듯이, 이 항명 사건도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란이 끝나야 이 항명도 완전히 끝난다‥"

공수처는 최근 외압 의혹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피의자라며,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건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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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희 기자(conditionee@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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