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제동에 유상증자 축소·철회
금액 20% 이상 바꾸면 불성실 공시
금양·이수페타시스 동일 사례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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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계획을 냈다가 소액주주 반발과 금융 당국의 정정 요구에 계획을 바꿨다가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될 위기에 내몰리는 상장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투자자 의견을 반영하고도 벌점을 받아 매매거래 정지가 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9일 한국거래소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달 20일 역대 최대 규모인 3조 6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겠다고 공시했다가 각계각층 비판이 제기되면서 주주 배정 규모를 2조 3000억 원으로 줄이자 공시 규정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르면 발행주식 수나 발행금액을 20% 이상 변경할 경우 불성실 공시가 될 수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유상증자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당국이 정정 요구 등을 하자 주주 배정 유상증자 규모를 줄이고 세부적인 자금 활용 계획을 내놓았다. 한화에어너지, 한화임팩트파트너스, 한화에너지싱가폴 등이 유상증자에 1조 3000억 원 규모로 참여하되 특수관계자 할인율 0%로 일반주주에게 유리하도록 구성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례처럼 당국의 정정 요구로 유상증자 계획을 바꿨다가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사례가 잇달아 속출하고 있다. 금양은 지난해 4500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발표했다가 소액주주 반발로 올해 1월 계획을 철회했다. 이에 벌점 등을 받아 관리종목으로 지정됐고 매매 거래 정지와 코스피200에서 자동 퇴출되기도 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은 날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한세예스24홀딩스는 감사보고서 제출의 지연공시를 늦게 냈고, DH오토넥스는 회사분할 결정의 철회 공시를 늦게 제출해 불성실 공시법인이 됐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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