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낑낑대는 반려견을…'어둠의 개통령' 훈련사들도 분노, 결국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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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을 명목으로 반려견을 목줄에 매달거나 발로 차는 등의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유튜버 A씨가 벌금형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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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훈육을 명목으로 강아지를 목줄에 매달거나 발로 차는 등 학대 행위를 한 유튜버가 벌금형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10일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은 최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튜버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

구약식 처분은 검찰이 혐의는 인정하지만 정식 재판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에 정식 공판 없이 벌금형을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피의자에게 벌금형이 내려지며 이는 전과로 기록된다.

구독자 17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A씨는 훈육 과정에서 강아지의 목줄을 수차례 강하게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지난해 10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는 A씨가 거친 행동을 보이는 반려견 제압 과정에서 목줄을 강하게 들어 올려 목을 조이거나, 지속적으로 펜스에 충돌하게끔 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에 개는 낑낑대거나 헛구역질하는 소리를 냈다.

A씨는 또 '니킥 블로킹', '인사이드 블로킹' 등의 이름을 붙여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훈련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어둠의 개통령'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동물자유연대는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단체는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을 살펴보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금한다"며 "해당 유튜버는 이미 개가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필요한 신체적 고통을 줬다"고 지적했다.

설채현 수의사를 포함한 수의사, 훈련사 등 전문가 50인은 A씨가 경찰에 고발된 이후, 그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공동 의견서를 화성동탄경찰서에 제출하기도 했다. A씨는 한국애견협회로부터 취득한 반려견 지도사 자격증을 박탈당했다.

A씨는 해당 논란에 대해 "모두 반려견과 그 보호자를 위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설채현 수의사는 "비록 약식명령이지만, 영상 속 강압적인 훈련 방식을 동물학대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더 이상 훈련이란 명목으로 자행되는 학대가 사회적으로 통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노주희 동물자유연대 활동가도 "이번 결정은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가 훈육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돼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라고 평가했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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