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과거 판결 논란
"노조도 해고 사유 인정…고심 끝 판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왼쪽)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연합뉴스 |
지난 2014년 1월 이 씨는 버스를 운행하며 성인 승객 4명으로부터 각각 1만 1600원씩 요금을 받았지만, 운행일지에는 학생 요금 1만 1000원씩 받은 것으로 기재했다. 즉 4만 6400원을 4만 4000원으로 기재해 차액인 2400원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같은 해 4월 사측은 이 씨가 승차요금을 횡령했다며 해고했다. 이 일로 17년간 다닌 직장을 잃은 이 씨는 "승차요금 미납은 착오일 수 있다"며 회사의 해고 처분이 지나쳐 해고무효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는 이 씨의 손을 들어줬다. 전주지법 1심 재판부는 이 씨의 2400원 미입금 행위가 노사합의에 따른 단체협약상 해고 사유인 운송수입금 횡령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다만 이 씨가 입사 17년 동안 승차요금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고 횡령 금액이 미미한 점, 다른 사유로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해 해고 처분은 지나친 양형이라고 판단했다.
또 비슷한 시기 3회에 걸쳐 800원을 횡령한 다른 운전기사가 정직 처분을 받은 데 비해, 1회 횡령으로 해고 처분을 내리는 것은 징계의 형평성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운전기사가 안전 운행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계식 현금관리기를 버스에 설치하는 등 회사 측 조치가 미흡한 점도 고려됐다. 1심 재판부는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의 책임 사유를 묻기 어렵다"며 해고 처분에 대해 무효를 선고했다.
또 1심 재판부가 지적한 '징계의 형평성'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직 처분을 받은 다른 운전기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이 씨는 1인 시위를 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지난 2017년 6월 대법원은 이 씨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판결 전 회사 측에 원고를 복직시킬 것을 권고하는 조정안을 제시했음에도 오히려 원고가 이의를 했고, 당시 법원 외에서 회사를 비난하는 등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파탄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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