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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5 (월)

    이번엔 진짜 100만원 물린다…‘전월세신고제’ 6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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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4년 이어진 유예기간 종료 가닥

    보증금 6천만원·월세 30만원 초과 시 신고해야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개편 논의 난망

    헤럴드경제

    서울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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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4년간 이어진 전월세신고제 유예가 다음달을 끝으로 종료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후 6월부터 전월세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유예기간을 종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의무화한 제도다.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 중 하나다.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법 통과 직후 시행됐지만 전월세신고제는 대국민 홍보가 폭넓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1년 뒀다.

    이후 정부는 2021년 6월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면서 계도 기간을 2년으로 정해 신고 의무만 부여하고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다. 2023년 5월 계도 기간 만료를 앞두고 전세사기·역전세 문제가 잇따르자, 당시 원희룡 장관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행정력을 쏟기보다는 임대차 시장 전반의 문제점을 손보겠다”며 계도 기간을 1년 연장했다. 이후 1차례 더 연장돼 다음달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 여부와 관계없이 전월세 신고율이 꾸준히 올라가며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했다고 보고 이젠 시행할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제도가 무리 없이 운영될 수 있는지를 최종 조율해 유예기간 종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전월세 계약을 단순 지연 신고했을 때 과태료를 최대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거짓 신고 때 과태료는 최대 100만원으로 유지한다.

    정부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임대차 2법 개편도 추진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조기 대선 실시로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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