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5살 남자아이를 심정지 상태로 빠뜨려 숨지게 한 관장이 지난해 7월 19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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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관원인 5세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넣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관장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학대 행위 후 피해 아동을 방치하면 사망할 위험 내지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 아동을 약 27분간 방치했다"며 "다른 피해 아동들에 대해서도 상당 기간 학대를 했고, 단지 장난으로 치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과연 진실이 있는지조차 가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작년 7월 12일 경기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말아서 세워놓은 매트 사이에 5살 아동 B군을 거꾸로 넣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군이 혼수상태로 발견된 후에도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오히려 CCTV를 삭제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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