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비 2400원 횡령 해고 판결…함 후보자 "고심 끝에 판결"
한덕수 대행, 헌법재판관에 이완규·함상훈 지명.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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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과거 판결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난 8일 함상훈 후보자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은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함상훈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도 SNS 등에서 확산되기 시작했다. 과거 24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를 해고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결을 내려 비판이 이어졌다.
이씨는 2014년 1월 전북 전주에서 서울행 시외버스를 운행하면서 승객 4명으로부터 버스비 총 4만6400원을 받은 뒤 이 중 2400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받았다. 이후 같은 해 4월 이모씨는 17년간 몸담았던 직장에서 해고됐다.
이씨는 "사측이 강성 노조인 민주노총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표적을 삼아 징계를 내린 것"이라며 "단순 실수로 돈을 부족하게 입금했고, 설령 2400원을 횡령했다고 하더라도 해고는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씨의 해고 처분은 지나친 양형이라며 복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회사가 비슷한 시기 3회에 걸쳐 횡령을 저지른 다른 기사에게는 정직을 처분하는 등 징계의 형평성 문제도 꼬집었다.
또 2심 재판부는 정직 처분을 받은 다른 운전기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이씨는 1인 시위를 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며 이씨에 대한 징계가 과하지 않다고 봤다. 결국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이씨는 최종 해고 처분됐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황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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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당시 정의당 대표는 이 판결에 대해 "법원은 자식들을 생각해 명예 회복을 바라는 늙은 노동자의 작은 희망을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당시 심상정 대표는 "2400원을 횡령했다고 노동자를 사지로 내몬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 앞에서는 아주 신중하다"며 "사법부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대한민국 법치의 맨얼굴을 또다시 내비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도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 영장 기각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2400원 버스비 횡령 기사에게 해고 정당 판결한 사법부였기에 국민은 멘붕에 빠졌다"라고 지적했다.
최근 SNS상에서 해당 판결이 재조명되자 함 후보자 측은 "잦은 횡령으로 운영이 어려웠던 회사가 근로자 측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액수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횡령을 해고 사유로 하기로 합의했고, 노동조합장조차도 증인 신문 과정에서 소액의 횡령이라도 해고 사유가 맞다고 인정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재판부도 고심 끝에 판결한 사안"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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