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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상속세 너무 높아”…상속세-자본이득세 결합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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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승계 억제하는 상속세로 기업 운영 어려움
OECD국 중 캐나다·호주 등 자본이득세 전환
싱가포르, 상속세 폐지로 금융 허브로 성장
대한상의, 상속세-자본이득세 결합 3가지 방식 제안
납부시점별·과세대상별·상속가액별 방식


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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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 중산층 부담 완화를 위한 상속세 개편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경제계가 기업승계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상속세-자본이득세 결합(Hybrid) 방식’을 제안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0일 ‘기업 지속을 위한 상속세-자본이득세 결합 방식 제안’을 통해 “기업 승계와 관련된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승계취득 시점이 아닌 향후 매각 시점에 세금을 부과하는 자본이득세를 일부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부의 재분배’와 ‘기업의 계속성’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상속세-자본이득세 Hybrid(결합) 방식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자본이득세는 유산을 받는 때가 아니라 향후에 매각할 때 가격상승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기업 주식은 경영권 유지를 위해 처분하기 곤란하고 비상장 주식은 거래가 어려워 현금화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상속 즉시 세금을 부과해 주식을 팔도록 하기 보다는 세금 납부시기를 처분시점으로 미루어 기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높은 최고세율(50%)과 최대주주 할증평가(20%)로 인해 전세계에서 기업 승계가 가장 어려운 나라다. 세부담이 많다 보니 기업의 계속성이 단절되고 투자·성장 약화, 주주환원 제약 등 경제 역동성이 저하되고 있다.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기업 뿐 아니라 국민의 국적 이탈도 현실화되고 있다. 영국의 투자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Henley&Partners)’에 따르면 지난해 100만 달러 이상 순자산 보유자의 국적 순유출 규모에서 한국은 1200명으로 중국(1만5200명), 영국(9500명), 인도(4300명)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2024년 고액자산가 순이동(유출/유입) 상위 10개국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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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상속세로 인한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자본이득세로 전환하거나 상속세를 폐지하는 해외 사례도 적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상속세가 없는 국가는 14개국에 달한다. OECD 회원국 중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한 국가는 캐나다, 호주, 스웨덴, 뉴질랜드 등이 있다.

상속세 폐지를 통해 금융자본과 인재 유입을 크게 늘린 대표적인 나라로는 싱가포르가 꼽힌다. 싱가포르는 경제성장과 고용 확대를 위해 해외 자산가의 이주와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2008년 최고 60%의 상속세를 전면 폐지했고, 그 결과 주변국의 금융 자본과 기업이 유입되며 아시아 금융허브로 떠올랐다.

헨리앤파트너스에 따르면 캐나다, 호주 등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했거나 아랍에미리트(UAE), 싱가포르와 같이 상속세를 폐지한 국가들은 최근 백만 달러 이상 고액자산가 순유입 규모에서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UAE 1위(6700명), 싱가포르 3위(3500명), 캐나다 4위(3200명), 호주 5위(2500명) 순이다.

상속세 폐지-자본이득세 전환 해외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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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는 상속세-자본이득세 결합 형태로 3가지 방식을 제안했다.

하나는 납부 시점별 적용 방식이다. 피상속인 사망 시점에 최고 30%의 상속세를 적용하고, 이후 주식매각 시점에 20%의 자본이득세를 추가로 부과한다. 상의는 이 방식이 승계 직후 집중되는 세 부담을 완화해 주식매각 유인을 줄여 기업 경영의 연속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다른 방법은 과세 대상별 형태로 부동산과 채권 등 경영권과 무관한 재산에는 현행 상속세(최고세율 50%)를 적용하고, 경영권과 관련된 주식에는 자본이득세(세율 20%)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또 다른 하나는 상속가액에 따라 적용을 달리하는 것이다. 전체 상속재산 중 기준금액 이하분은 현행 상속세를 적용하고 초과분은 자본이득세를 적용한다.

[이투데이/이수진 기자 (abc12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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