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윌 1억5400만원·에스티유니타스 1억5600만원 과징금
할인 기간 끝나도…또 기간 정해 동일 상품 재판매
에듀윌 공인중개사 평생환급 평생패스 상품 광고(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25.4.10/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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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수강생을 모집하면서 '마감임박', '마지막 혜택' 등 문구로 거짓·과장 광고를 한 에듀윌, 공단기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에듀윌, 에스티유니타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억 1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은 에스티유니타스가 1억 5600만 원, 에듀윌이 1억 5400만 원이다.
에듀윌은 2020년 6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3개 사이버몰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중개사 등 자격시험, 공무원 시험 관련 109개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했다.
그러나 에듀윌은 광고가 끝난 후에도 가격·구성, 부가 혜택 등이 사실상 동일한 상품을 판매했다.
에듀윌은 또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월 단위 이벤트를 진행했다. 회사 측은 상품·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에게 추첨을 통해 애플 에어팟, 삼성 갤럭시 탭 등을 경품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홈페이지,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SNS 등에 광고했다.
그러나 에듀윌은 경품을 실제로 구매하지도 않았다. 이에 따라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추첨해 지급하지도 않았다.
공단기 상품광고 중 '오늘 최저가'의 예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25.4.10/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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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티유니타스는 2017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사이버몰 공단기(공무원), 경단기(경찰)를 통해 공무원 시험 대비 47개 인터넷강의’ 수강생을 모집했다.
또 2021년 7~8월에는 공무원 시험 대비 3개 상품을 종전 판매가격보다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마치 광고 당일이 최저가인 것처럼 '오늘 최저가'라고 광고했다. 광고 직후에는 가격을 내리기도 했다.
아울러 에스티유니타스는 2021년 6~8월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상품을 판매하면서 1주일 단위의 '판매 기간'을 정해 기간마다 사이버몰 팝업창에 '□(월)/◇◇(일) 판매 마감!'이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광고 하단에 '추후 동일한 가격 및 혜택으로 재판매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주된 표시·광고에 비해 많이 흐리게, 또는 작게 표시·광고했다.
이어 "에스티유니타스의 경우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중요정보를 주된 광고에 비해 배경색과 유사한 색상으로 흐리거나 현저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여 소비자가 식별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은폐했다"며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한 기만적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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