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책 발표
외국인근로자 배정시 내국인 채용실적 배점 삭제
건물에 상·하층 높이규제 합리화…복층 활용 도모
국무총리실은 10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 개선안엔 부문별로 12건의 주요 개선과제를 담았다.
먼저 제조·건설업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권역 간 사업장 이동을 허용키로 했다. 외국인근로자(E-9)의 사업장 변경은 최초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있는 권역 내에서만 허용해왔다. 이를 바꿔 앞으로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사업장을 바꿀 수 있다. 비수도권에서도 경남과 경북, 전라, 충청권 등 권역 간 이동이 허용된다. 다만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이동은 허용치 않는다.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이동 규제가 완화한 것은 2년 만이다. 애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업장 이동에는 별다른 제재가 없었으나 지난 2023년 7월부터 외국인 근로자가 같은 권역 내에서만 사업장을 바꿀 수 있게 제한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수도권 집중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다만 수도권 근로자의 비수도권 이동조차 막혀 지방 인력난이 지속됨에 따라 이번에 규제를 합리화했다.
주상복합 건물 등에 위치한 음식점, 카페들은 복층으로 공간활용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현재는 휴게음식점·제과점 등의 상·하 칸막이(복층구조) 구획을 허용하고 있지만 상·하층의 높이(바닥~천장)는 각각 1.7m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성인 키에 비해 낮은 높이 기준으로 상인 등은 시설 활용 시 애로를 호소해왔다. 이에 정부는 오는 7월까지 실내 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바꿔 칸막이 공간 구획 시 상·하층 높이규제를 합리화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학위·자격증 없이도 순수 현장경력만으로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자격취득을 할 수 있게 허용한다.
덤프트럭 1종에만 허용해왔던 건설기계 옥외광고는 레미콘, 지게차 등 9종까지 허용을 확대한다. 2024년 기준 수혜대상은 건설기계 27만 5000대다.
불가피한 사유로 수출하지 못한 외국어표시 식품엔 한글 스티커표시를 허용하고 농업법인의 태양광 잉여전력 거래에도 길을 열어준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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