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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수도권→비수도권 이동허용…지방 인력난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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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책 발표

외국인근로자 배정시 내국인 채용실적 배점 삭제

건물에 상·하층 높이규제 합리화…복층 활용 도모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앞으로 수도권 사업장에서 고용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가 비수도권으로 이동해 일할 수 있다. 또한 비수도권 사이에서도 이동이 허용되는 등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이동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지방 인력난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국무총리실은 10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 개선안엔 부문별로 12건의 주요 개선과제를 담았다.

먼저 제조·건설업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권역 간 사업장 이동을 허용키로 했다. 외국인근로자(E-9)의 사업장 변경은 최초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있는 권역 내에서만 허용해왔다. 이를 바꿔 앞으로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사업장을 바꿀 수 있다. 비수도권에서도 경남과 경북, 전라, 충청권 등 권역 간 이동이 허용된다. 다만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이동은 허용치 않는다.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이동 규제가 완화한 것은 2년 만이다. 애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업장 이동에는 별다른 제재가 없었으나 지난 2023년 7월부터 외국인 근로자가 같은 권역 내에서만 사업장을 바꿀 수 있게 제한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수도권 집중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다만 수도권 근로자의 비수도권 이동조차 막혀 지방 인력난이 지속됨에 따라 이번에 규제를 합리화했다.

외국인 근로자 배정 시 내국인 채용실적을 반영하는 고용허가 기준도 개선한다. 정부는 고용허가 발급요건을 충족한 사업장에 신규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할 때 내국인 채용실적을 평가해 고득점 사업장부터 순차적으로 배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내국인 취업 선호도가 낮은 지방 중소기업은 외국인 근로자가 더 필요함에도 내국인 채용실적에서 밀려 애로를 겪었다. 정부는 상반기 중으로 내국인 채용실적 배점을 삭제하는 등 고용허가제 평가요건을 개선해 제조업·건설업·농축산업 등 내국인 공급부족 업종의 인력난을 완화할 방침이다.

주상복합 건물 등에 위치한 음식점, 카페들은 복층으로 공간활용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현재는 휴게음식점·제과점 등의 상·하 칸막이(복층구조) 구획을 허용하고 있지만 상·하층의 높이(바닥~천장)는 각각 1.7m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성인 키에 비해 낮은 높이 기준으로 상인 등은 시설 활용 시 애로를 호소해왔다. 이에 정부는 오는 7월까지 실내 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바꿔 칸막이 공간 구획 시 상·하층 높이규제를 합리화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휴게음식점·제과점 등 2023년 기준 약 22만개소의 소상공인이 창고와 주방 등 다양한 복층공간 활용을 할 수 있게 돼 임대료 부담을 낮추고 매출을 늘리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학위·자격증 없이도 순수 현장경력만으로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자격취득을 할 수 있게 허용한다.

덤프트럭 1종에만 허용해왔던 건설기계 옥외광고는 레미콘, 지게차 등 9종까지 허용을 확대한다. 2024년 기준 수혜대상은 건설기계 27만 5000대다.

불가피한 사유로 수출하지 못한 외국어표시 식품엔 한글 스티커표시를 허용하고 농업법인의 태양광 잉여전력 거래에도 길을 열어준다.

청년을 위해선 청년창업기업과 지방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 한도를 현행 2000만원에서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까지 상향해 공공조달 판로를 늘려준다. 창업보육센터 입주심사 시 청년창업자 우대조항도 신설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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