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공정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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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및 공무원 시험 대비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팔면서 '오늘 최저가' '지금 이 구성 마감 D-□□' 등으로 거짓 광고한 온라인 강의서비스 업체 에듀윌과 에스티유니타스(이하 공단기)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에듀윌과 공단기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1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듀윌은 2020년 6월1일부터 2023년 4월17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13개 사이버몰에서 공인중개사 등 자격시험과 공무원 시험 관련 109개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각 모집기간마다 '기간한정 딱 1주일만 5만원 특별할인' '마감임박, △월△△일 혜택이 마감됩니다!' '기간한정, ○○% 파격할인'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했다.
공단기도 2017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자신의 사이버몰인 공단기, 경단기에서 공무원 시험 대비 47개 상품을 팔면서 각 기수 모집기간마다 그 기수의 모집 마감일까지 남은 시간을 '○○○기 판매 마감까지 △Day □□:□□:□□ 남았습니다' '이 혜택, 이 구성 마지막, 서두르세요!' 등의 문구를 사용해 광고했다.
아울러 공단기는 2021년 6월4일부터 2021년 8월5일까지 공인단기(공인중개사) 사이버몰에서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1개 상품을 팔면서 1주일 단위의 판매기간을 정해 각 기간마다 사이버몰 팝업창에 '□월□일 판매 마감!'이라고 표시·광고하면서 광고 하단에 '추후 동일한 가격 및 혜택으로 재판매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흐리거나 작게 표시, 광고했다.
아울러 공단기의 경우 소비자에 제공하는 중요정보를 주된 광고에 비해 배경색과 유사한 색상으로 흐리거나 현저히 작은 글씨로 기재해 소비자가 식별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은폐,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방해한 기만적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한편 에듀윌은 매출 증진을 위해 전체 사업부가 함께 진행하는 전사 이벤트를 월 단위로 진행하면서 2022년 12월과, 2023년 7월부터 10월까지 상품 구매 소비자에 '애플 에어팟' '삼성전자 갤럭시탭' 등 고가의 상품을 추첨을 통해 경품으로 지급한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해당 경품을 지급하지 않았다.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온라인 교육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것이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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