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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주도' 김용현 또 비공개 재판...金측 "헌재, 내란죄 목적 없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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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재판 속 공방 격화…내란죄 성립 여부 쟁점 부상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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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 재판이 지난 기일에 이어 다시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국가안전보장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정성욱 정보사령부(정보사) 대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공판에도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한 바 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군사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당시 김 전 장관 측은 '공개재판의 원칙'을 들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향후 국가안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재판을 공개하겠다고 설명하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재판이 비공개로 전환되기 전, 양측은 위법수집증거 여부, 내란죄 성립 요건, 검찰 수사의 적법성 등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검찰은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대해 "군검찰 조사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며 "어떤 규정을 근거로 위법을 주장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검찰의 수사권 부재'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수차례 사법적 판단을 받은 사안"이라며 일축했다.

아울러 대질신문이 강제수사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수사 방식이며, 통화 녹음 파일도 임의제출된 것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이 내란죄 실행에 착수한 만큼 혐의가 성립된다고 재차 주장했다.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군 검찰이 서울고검에 파견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한 점이 부적절하며, 검찰의 대질신문은 강제수사에 해당하고 관련 증거인 통화 녹음도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또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관련 결정문을 인용해,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결정문 84페이지를 근거로 "(헌재가) 계엄 선포는 정치적 판단이었고 객관적 현실이나 다수 국민의 지지를 떠나 정치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 측은 "주관적 동기가 반헌법적이거나 불순하다고 단정하지 않았다"며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헌재가 인정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비공개 #김용현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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