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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1 (월)

대법, '고 이예람 수사개입' 혐의 전익수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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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 강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전 실장 등 3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전 씨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21년 7월 이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군 검사에게 전화해 면담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1·2심은 모두 면담 강요죄 법 규정은 수사기관이 아닌 증인과 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상고 기각에 따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은 군무원 양 모 씨와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정 모 전 중령에 대한 원심도 유지됐습니다.

김태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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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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