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기각으로 직무 복귀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0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고운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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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10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일부 법 위반이 있지만,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그 정도가 중대하지 않다”라고 판단했다. 이로써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 탄핵 소추된 지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앞서 국회는 박 장관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계엄 선포를 막지 않았고, 이튿날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등과 함께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로 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국회 측은 박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요구한 대전지방검찰청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장시호씨의 서울구치소 출정기록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와 국회 본회의 중 퇴장한 행위도 탄핵소추 사유로 삼았다. 헌재는 지난달 18일 박 장관에 대한 변론을 한 차례 열고 종결했다.
먼저 헌재는 박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적법하다고 봤다. 헌재는 “이 사건 탄핵소추의 주요 목적은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설령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박 장관은 “신속한 각하 결정으로 헌정 질서를 바로잡아달라”고 주장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착석하고 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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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결의를 강화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삼청동 회동에 대해서도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내란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이 국회 본회의 중 퇴장한 것에 대해서도 헌재는 “국무위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안의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한 후 표결이 마감될 때까지 퇴장해서는 안 된다는 법령상의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국가공부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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