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영 연속성 위해 자본이득세 도입
상속세 부담으로 고액자산가 국적 이탈
상속세 납부 방식도 유연하게 고쳐야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기업 지속을 위한 상속세-자본이득세 하이브리드 방식 제안' 보고서를 통해 "현행 상속세 제도는 기업 승계를 단순한 부의 대물림으로 바라봤던 과거 시각에 머물러 있다"며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등으로 기업 운영의 연속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현행 상속세가 기업 승계 시점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해 기업 경영 연속성을 끊고 있다며, 해외 주요국처럼 자본이득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본이득세란 상속받은 자산을 바로 과세하지 않고, 이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대한상의는 "경영권 유지를 위해 주식 처분이 쉽지 않은 기업 현실을 감안할 때, 매각 시점 과세는 기업 경영 지속성과 세수 확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대한상의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해외에서도 기업 승계 지원을 위해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상속세가 없는 국가는 14개국에 달한다. 캐나다는 1972년 세계 최초로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했고, 호주도 농민·중소기업 승계 어려움을 이유로 1985년부터 자본이득세를 도입했다. 스웨덴은 2005년 상속세 부담이 기업 축소·폐업 우려를 키운다는 지적에 따라 상속세를 폐지하고 단일세율 자본이득세를 운영 중이다. 싱가포르는 2008년 상속세를 전면 폐지한 이후 아시아 금융허브로 도약했다. 최근 고액자산가 순유입 규모에서도 아랍에미리트(UAE),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등이 상위권을 기록 중이다.
특히 상속세 부담으로 인한 고액자산가의 국적 이탈 현상도 가시화되고 있다. 영국 투자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순자산 100만 달러 이상 보유자의 국적 순유출 규모에서 한국은 1200명으로 세계 4위를 기록했다. 인구 대비 순유출 규모로는 영국 다음으로 많다.
구체적 방안으로 ▲피상속인 사망 시 상속세(최고 30%) 부과 후 주식 매각 시 자본이득세(20%) 추가 부과 ▲경영권 무관 재산에는 기존 상속세 적용, 경영권 관련 주식은 자본이득세 적용 ▲상속재산 600억원 이하 기존 상속세 적용, 초과분 자본이득세 부과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대한상의는 상속세 납부방식의 유연성 제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기업은 상속세 분할납부(연부연납)가 최대 10년까지 가능하지만, 거치(유예) 기간이 없다. 대한상의는 "대기업도 5년 거치 후 5년 분할납부 등 다양한 선택권을 허용해 일시적 세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우리 기업들은 저성장·산업 대전환 등 복합 위기를 겪고 있다"며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제 지속 성장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넘어 전반적인 기업 승계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 주요국이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승계 부담을 완화하고 자본·인재 유입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낡은 상속세 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