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기각…"비상계엄 도왔다고 인정할 증거 없다"
장시호 출정기록 제출 거부는 위법 인정…"법질서 역행 의도는 아냐"
박성재 법무부 장관 |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박 장관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이날 오후 박 장관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전날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은 심리에 관여하지 않아 선고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중 박 장관이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에 대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는 부분만 위법으로 판단하고, 탄핵소추의 핵심 이유였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은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에 참석했다거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결의를 강화하거나 그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청구인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이 논란은 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밤 박 장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이완규 법제처장과 회동했다는 내용이다. 참석자들은 단순한 지인 모임이었다고 주장하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계엄과 관련해 모종의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한다.
박성재 장관 탄핵심판 선고 |
헌재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고위 간부들을 긴급 소집해 회의했고,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 9분께부터 약 10분간 교정시설 기관장들과 영상회의를 진행하면서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고 발언한 사실은 인정했다.
이밖에 대전지검의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거나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했다는 소추 사유도 법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한 뒤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노려보았다'는 점도 들었는데, 헌재는 "국회 본회의 중 퇴장한 행위의 정황에 대한 서술이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박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도 거부한 부분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인정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2일 박 장관을 탄핵심판에 넘겼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거나 협조했다는 등의 이유였다. 헌재는 지난달 18일 첫 변론을 끝으로 절차를 마무리 짓고 재판관 평의를 열어 사건을 심리해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직무 복귀 |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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