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는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은 기록물 지정 권한 행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기자=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이태원참사 유가족,정보공개활동가 단체 관계자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기록물 지정분류 반대 청원 제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 2025.04.10 gdlee@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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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헌법재판소 판결로 내란 위헌성이 확인됐고 윤 대통령이 파면됐다"며 "내란 범죄에 대해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실 및 관련 기관에서 생산된 핵심 기록들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30년간 비공개 봉인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군방첩사령부의 친위쿠데타 관련 문서 파기 정황을 밝히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받은 문건을 파쇄했다고 진술하는 등 내란 관련 기록의 조직적 폐기와 은닉이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군방첩사령부, 대통령 경호처, 대통령실,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 등 해당 기관들에서 (내란 당시 상황에 대해) 은폐, 폐기 조치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실태"라고 강조했다.
또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유가족, 정보공개활동 단체는 한 대행의 기록물 지정 권한 행사 중단 및 정보공개를 촉구하는 청원을 지난 2월 12일부터 게시하고 이에 시민 3만2033명이 동참했다"며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은 대통령기록물 지정으로 주요 기록이 봉인돼 참사 진실에 접근하지 못하고 알 권리가 침해된 사례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을 때 황교안 전 총리가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 행정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 참사 진상에 대한 규명을 가로막았다"며 "이번에는 한 대행이 내란 정황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는 암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기록물 제도는 안보, 경제, 정치, 혼란을 초래하거나 대통령 프라이버시 문제로 극히 제한돼야 한다"며 "12·3 비상계엄은 이 조건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 최순화씨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조치 취했는지 알고 싶어 11년째 싸우고 있다"며 "역사적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내란수괴 윤 전 대통령의 행적은 낱낱이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임익철씨는 "윤석열 정부에서 한 이태원 참사 대응 수습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대통령 기록물이 철저히 확인돼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과 그 일당들에게 증거은페, 책임 회피 기회를 주어선 안 된다"고 했다.
지난 8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곧바로 기록물 이관 작업에 착수했다.
이후 일각에서는 12·3 내란 관련 기록이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의 직무 수행 중 생산된 기록물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면 최대 15년,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안일 경우 30년까지 비공개가 가능하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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