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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아동 학대 살해’ 태권도 관장 징역 30년…“증거 인멸 등 죄질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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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5세 관원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된 관장 A 씨가 10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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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에서 5세 관원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된 관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10일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태권도 관장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0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학대 후 피해 아동을 방치하면 숨질 위험이 있는데도 약 27분간 방치했고, 다른 20여 명의 피해 아동에 대해서도 상당 기간 학대를 했음에도 이를 장난이었다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어 “피해 아동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혼자 태권도장으로 올라와 CCTV 영상을 삭제한 뒤 사범에게 허위 증언을 강요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라고 밝혔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사형보다 더한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는데 납득이 안 된다”며 “2심, 3심이 됐든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후 7시쯤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소재 자신의 태권도장에서 B 군(5)을 말아놓은 매트 안에 거꾸로 넣고 방치해 11일 만에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군은 당시 “꺼내 달라”고 외쳤고 현장에 있던 도장 사범도 B 군을 꺼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A 씨는 이를 무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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