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3개월만 술취해 살해 뒤 장모에 전화…장례식 상주도
혐의 부인하다 증거 제시하자 인정…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결혼 3개월 만에 30대 남편(왼쪽)에 살해당한 30대 여성 A씨의 결혼사진. A씨 유족은 억울한 죽음을 세상에 알려달라며 언론에 얼굴 공개를 요청했다. JTBC 보도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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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강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살인 혐의로 30대 남성 서모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고, 지난 8일 서울남부지검은 서씨를 구속 기소했다.
서씨는 결혼 3개월 만인 지난달 13일 서울 강서구 소재 신혼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30대 아내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서씨는 사건 당일 장모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아침에 출근한 뒤 신혼집에 와 보니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아내가) 왜 그런지 알 수 없다” “별일 없었다” 등의 말을 했다. 그는 이후에도 A씨의 장례식 상주 역할을 하며 태연하게 조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초기 살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던 서씨는 경찰이 목 졸린 흔적 등 증거를 제시하자 범행을 인정했다. 그는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모친은 언론에 딸의 얼굴을 공개하며 “억울한 죽음이 세상에 알려지기 바란다. 서씨가 죗값을 치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에 배당됐다. 첫 공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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