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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일)

[뉴스퀘어 2PM] 헌재, 오후 2시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심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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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덕수 권한대행이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을 두고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성훈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제 2시가 막 됐는데요. 오늘 오후 2시에 헌재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고위공직자 4명이 탄핵소추가 됐는데 첫 번째 선고가 한덕수 대행이었고 두 번째가 윤 전 대통령,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 선고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결국 내란 혐의 그리고 계엄과 관련돼서 계엄을 방조하거나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관련된 수사 등을 방해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주된 탄핵 사유가 됐었고요.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한덕수 대행 때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이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로써 헌법에 위반되는 중대한 위반 행위라는 것이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러한 행위에 있어서 이것을 방조하는 행위를 했는지가 결국은 이번 선고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비록 그 행위의 위법성과 위헌성은 확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관련된 행위를 방임 행위를 했거나 방조 행위를 했다는 것이 인정이 안 된다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이런 상황입니다.

[앵커]
이제 헌재 탄핵심판은 주문 즉시 효력이 발생을 하는데 여러 경우의 수가 있는데 각각의 경우의 수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집니까?

[허주연]
만약에 인용이 된다라고 하면 파면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각이 되거나 각하가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주문 선고 즉시 발효를 하기 때문에 직에 복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결과를 쉽게 예단하기는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탄핵소추 사유로 적시된 것들 중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여겨질 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비상계엄 관련해서 내란 행위에 사실상 가담하거나 방조를 했다. 그 증거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 비상계엄 이후에 바로 다음 날 삼청동 안가에서 모여서 비상계엄 이후에 후속 절차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라든가 이완규 법제처장 그리고 김주현 민정수석, 이들이 다 법률가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모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들이 사실상 그날 있었던 대화 내용을 자신들이 직접 얘기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비상계엄에 대한 후속 조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실제로 진행된 변론기일에서도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기는 어려웠던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결과가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김성훈]
저희가 최근에 탄핵심판 선고에 관한 내용들을 많이 봤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 파면 관련된 선고 결정 같은 경우에는 한 20분 정도가 소요되지만 기존의 내용들을 봤을 때는 한덕수 권한대행과 관련돼서는 기각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면 당시 영상들을 보면 각 재판관들이 의견이 갈렸을 때 그 의견들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시간들이 있죠. 만약에 만장일치의 결정이라고 한다면 그 이유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빠르게 선고가 나오고 선고가 마칠 가능성이 있는데 재판관들 사이에서 의견들이 갈리고 그 의견들을 선고에 담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한 10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대통령 파면 같은 경우는 전원일치 판결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의견이 나뉘었잖아요. 그래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해서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릴 것인가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허주연]
일단 각하로 갈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탄핵소추 절차 자체가 그때 당시에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기준을 권한대행으로 둘 것이냐 아니면 대통령으로 둘 것이냐, 그리고 국무총리로 뒀던 우원식 의장의 결정이 국회법에 위반한 것이 아니냐, 국회의원의 의결 절차를 무시한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소추 의결 절차 자체가 적법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체가 무효다, 불법이다라고 주장을 해서 각하를 주장하는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박성재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각하 사유로 판단될 만한 쟁점들이 논의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일단 각하로 의견이 나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는 기각이냐 인용이냐 하는 부분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주된 사유로 적시가 된 비상계엄에 가담하거나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증거가 제시된 것이 뚜렷하게 보이는 상황이 아니고 검찰의 특활비 내역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절차에서 중도에 퇴장했다, 이 부분이 국회의 증언감정법 등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중대하다라는 사유 역시 적시가 됐는데 검찰의 특활비 자료 제출 거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특활비라는 어떤 법적 성격이 수사의 밀행성에 기인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되는 부분이 있고 물론 이게 일부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일부 공개하라는 판단이 내려지기는 했지만 박성재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이것을 공개를 하지 않았던 데 대해서 완전히 정면으로 법에 위반됐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절차에서 퇴장하면서 노려봤다. 그리고 야당 의원에게 인사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사실 법적인 의무로 규정이 되어 있다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탄핵사유로 위헌, 위법이고 그 정도가 중대하다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보이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결과는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만장일치로 기각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앵커]
방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헌재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기각 결정했습니다. 바로 직무에 복귀될 예정입니다. 헌재에서 들려온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 드리자면 비상계엄 선포 강화, 그리고 가담에 대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내란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 헌재가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전에 부적법한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서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헌재가 판단을 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님,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결과이기도 하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탄핵소추가 돼서 그 파면 결정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결국은 중대한 헌법상, 법률상 의무를 위반했어야 한다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요. 당시에 탄핵소추의 과정과 경과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과 내용들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탄핵소추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나눠보자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내란행위를 벌이는 부분들에 대해서 동조를 했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반대했고 자신은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 반대되는 적극적으로 가담했거나 동조했다라는 증거를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찾을 수 없었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소위 안가 회동이라고 하죠. 그 이후에 모여서 회동을 가진 것이 당시 내란 행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인멸하거나 혹은 그것을 더 가담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것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들이었습니다. 나머지 쟁점들은 그보다는 훨씬 더 작은 쟁점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배경들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일단 이렇게 결정이 내려졌는데 당시 배경에서는 또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법무부가 검찰의 상위 기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란 관련된 수사가 사실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관련한 사법처리들이 연속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당시 법무부 장관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내란행위에 해당되는 행위에 가담을 했는지, 반대를 했는지, 방조를 했는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 있었고 또 이 과정에서 만약에 이후에 사법적인 처리 절차에 있어서 법무부 장관이 그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우려 또한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찌 됐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조사와 심판에 관련된 변론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내란행위에 가담을 했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탄핵소추단의 설명이나 소명들이 부족했다라고 봐서 기각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헌재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밝혔는데요. 내란죄에 가담했다는 증거나 자료가 없다. 그리고 부적법한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을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고 또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료 제출 거부, 부적법한 자료 제출이라고 한 것. 그러니까 국회의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 제출 내역을 거부한 이 부분을 판단한 것 같네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찰 특활비라고 하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목적 자체는 굉장히 특수한 수사나 외부에 공개하기 어려운 밀행적인 수사 활동을 할 때 꼭 필요한 비용을 집행을 하는 것인데 사실 이 부분이 어쨌든 국민의 세금으로 쓰이는 부분인데 이게 감사의 기준에서 벗어나 있다. 그래서 검찰 자체에서 내부 지침을 마련을 해서 반드시 특활비로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다른 비목으로 처리해도 되는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고, 꼭 필요한 곳에서만 쓰도록 하고 쓸 때는 가급적이면 카드를 쓰고 현금을 쓸 때는 영수증을 쓴다, 이런 내부지침을 마련했다는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어떤 자료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칙적으로는 수사의 밀행성이라는 관점에 비춰봤을 때는 이것을 공개할 만한 의무가 법적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헌재에서도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특활비 관련해서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오늘 헌재의 판단이 반드시 특활비에 대한 자료를 모두 다 공개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박성재 법무부 장관 판결과 관련해서는 8:0 전원일치로 기각이 됐다는 소식이 들어왔고, 한 가지 더 소식이 들어온 게 권한대행 탄핵정족수 위헌과 관련한 권한쟁의 청구가 각하됐다라는 소식도 지금 들어왔습니다. 이 소식과 관련해서는 이전에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에 반발을 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김성훈]
우리가 각하라고 하면 소송 요건이 아예 성립되지 않는다 해서 부적법하다고 해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 것을 각하 결정이라고 합니다. 아마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겠지만 추정해 봤을 때는 결국은 권한쟁의라는 것은 헌법상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A라는 기관이 다른 헌법기관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권한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해서 청구하는 것이 권한쟁의심판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국회의장이 의결정족수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하는 것에서 그 판단이 개별적인 국회의원과 관련한 권한을 침해하거나 그런 권한이 침해됐음을 주장해서 할 수 있는 소송 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즉 국회의원 개개인이 그런 의결정족수에 대해서 판단하고 의결을 내는 것에 대한 개별적 권한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에 각하가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그리고 각하가 아니라 본안의 판단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이미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판단이 이루어졌기 때문이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이게 151명이냐 200명이냐 이 문제잖아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한덕수 총리,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선고에서 이미 적법하다, 즉 지금 총리를 기준으로 해서 정족수를 산정하는 것이 더 적법하다는 것이 더 많은 재판관들의 의견이었기 때문에 만약 본안으로 판단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 권한쟁의는 기각이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재판관이 사흘 뒤죠. 오는 18일 퇴임을 앞두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 선고가 현행 8인 체제가 내리는 마지막 선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허주연]
그렇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의 원래 정기 선고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로 규정이 되어 있고 물론 반드시 그날만 선고를 내리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는 선고기일을 지정해서 선고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사실상 18일에 두 사람의 임기가 만료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정된 선고를 내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정기 선고일이 월말에 잡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른 사건에 대한 선고도 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퇴임 전 마지막 선고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사흘 뒤가 아니라 8일 뒤 18일에 퇴임을 앞두고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탄핵심판의 결정에 따라서 바로 즉시 복귀하게 되어 있고요. 선고 주문이 낭독되는 순간 직무에 복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박 장관으로서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건, 물론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관련된 수사와 또 과거 이루어졌던 구속취소에 관한 즉시항고 포기와 관련한 여러 가지 고발 건들과 관련된 이슈들에 있어서 아직 소위 말해서 대선 전까지 정국 속에서 각각의 검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을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는 것이 눈앞에 놓인 과제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계엄 사태와 관련한 고위공직자의 탄핵소추안, 지금 이제 하나 선고가 남은 거잖아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지금 조지호 청장에 대한, 사실은 선고가 아니라 왜냐하면 지금 아직 절차 자체가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절차가 진행이 되고 선고를 남겨두었던 박 장관에 대한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은 이제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선고가 남겨놨다기보다는 절차 자체가 진행을 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도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덕수 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를 향해서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 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주체가 국민들의 헌법소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김성훈]
헌법소원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권리 구제를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가 권한쟁의심판 같은 경우에는 헌법기관이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헌법적인 권한이 침해됐음을 이유로 해서 하는 거라고 한다면 헌법소원 자체의 핵심은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 자신이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이고요. 결론적으로는 이것에 대한 적법 요건은 기본권 침해에 직접성이 있는가, 즉 이러한 국가기관의 행위와 처분이 구체적으로 개별적인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먼저 심사가 되고, 그렇다고 했을 때 그 기본권 침해가 적정한 것인지 아니면 위헌적인 기본권의 침해라고 볼 수 있는지 또 판단하게 되는 절차를 남기게 됩니다. 결국은 헌법소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있어서 국민 주권 원리를 어떻게 부합하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많은 갈등들과 논란이 있었는데 법리와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법리와 사실에 대한 판단을 하는 재판관을 어떻게 구성할지는 결국은 각각의 민주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삼권분립에 따른 각 삼권에 따라서 재판관들이 지명이 되었습니다. 국회 몫 그리고 대통령 몫 그리고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몫.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고 간접적으로나마 이런 대의적인 기관들의 임명권 행사를 통해서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주권자인 국민들이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이 선출된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의 권한이 지금 대통령 파면에 따라서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한덕수 총리,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임명을 하게 된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신이 선출하지 않은 공직자가 어찌 보면 선출한 공직자가 해야 하는 임명권을 행사해야 하는 헌법재판관 구성을 함으로써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대한 기본권이 침해됐다라고 판단되는 것이 헌법소원의 주된 사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마은혁 재판관 합류로, 그러니까 두 재판관 퇴임 전까지 헌재고 잠시나마 9인 완성체 체제를 갖추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 9인 체제의 첫 심리가 바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에 대한 그리고 가처분 신청 사건이 되겠네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사실상 초유의 사태를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해 주면서 어느 기준점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국무총리 권한대행,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실상 아까 변호사님께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지 않은 임명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선출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권한 행사를 할 때는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국익을 위해서 긴급하거나 필요성이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유연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헌법에서도 이 권한행사의 범위를 정확하게 명시를 하지 않은 것이 바로 그 취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사유를 살펴보자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반드시 지금 이 2명을 임명할 만한 긴급한 필요가 있었느냐? 이 부분에서 저는 물음표가 찍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헌법재판소의 정족수 7명이라는 효력 자체가 정지가 된 상황인 데다가 앞으로 50일 뒤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것이 자명한데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관 2명을 반드시 임명해야 될 긴급한 필요가 있었느냐. 적극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게 헌법소원으로 넘어가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느냐,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법에 명시된 근거 규정이 없는 이상 이 부분은 해석의 영역으로 남겨져야 하는 부분이고, 아까 제가 설명한 취지에 따라서 사안사안마다 달리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걸 두고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헌법과 법률에 위배해서 침해했다고 판단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8일 후에 퇴임을 하게 되는데 8일 안에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성훈]
기본적으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서 8일 안에 심리를 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만 가처분 사건은, 가처분이라는 표현 자체가 기본적으로 긴급한 필요성에 있어서 임시로 그 지위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빠른 기간 안에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한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심리를 해서 가처분 결정을 내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변호사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9인 체제가 아닌 체제에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헌법재판소의 심리는 기본적으로 7인 이상의 재판관이 진행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두 사람이 퇴임을 하게 되면 7명은 현재로서는 일단 구성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심리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을 수가 있고 결국은 헌법소원은 모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 임시로 중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있어서의 국민 주권 원리를 반영하는 것이 우리 헌법상 가치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따라서 재판관들이 좀 더 빠르게 판단할 수도 있는 여지는 있을 것이다. 다만 9명이 그것을 다음 주 안에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처럼 한덕수 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의 자격 논란이 거듭 불거지는 가운데 어제 이완규 법제처장이 국회 법사위에 출석했습니다. 화면 잠깐 보고 오시죠. 지금 이완규 법제처장의 말 들어보면 기소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자신감이 내비쳐지는데요.

[허주연]
이완규 법제처장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고발이 들어가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이 되기 때문에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피의자 신분이 된 것이지 이게 반드시 기소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이완규 처장의 주장은 오늘의 탄핵심판 결과로 어느 정도 설득력을 더 얻게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같이 있었던 이완규 처장이 바로 그 사유로 삼청동 안가 등의 회동이 비상계엄의 방조 또는 가담이 아니냐, 이걸로 고발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탄핵심판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이 사안, 형사적인 사안에서는 그야말로 입증이 더 어려워진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기소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자신의 재판관 임명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항변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이완규 후보자 말고도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과거에 있었던 판결을 두고도 논란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김성훈]
대표적으로 2400원 횡령 해고 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버스기사가 재직하던 중에 버스요금 중에서 2400원 부분을 횡령했다라는 이유로 해고한 사안에 있어서 그 해고의 사유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결론적으로는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선고했던 사안입니다. 개별적인 판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평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헌법재판관이라고 하는 자격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법 상식과 그리고 관점에서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해서 무엇이 우리 헌법의 정신인지를 판단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개별 사건의 판결에 대해서 어찌 보면 비판과 그런 것을 떠나서 이 판결과 결정으로 내려졌던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가치관, 판단들이 앞으로 우리가 구성하고자 하는 헌법재판소의 가치에 부합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적인 상식과 눈높이와 많이 다른 내용들일지에 대한 어찌 보면 검증 과정에서 제기된 이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다음 이슈로 넘어가보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여기에 관련한 핵심 인물이죠.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구속된 지 5개월 만인데 보석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그 배경은 뭔까요?

[허주연]
일단 보석 신청은 예외적인 사유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인 사유라고 하는 것은 중범죄, 그러니까 사형 또는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범죄, 규정되어 있는 범죄라든가 아니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든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고질적인 무릎 통증이 상당히 심한데 치료를 받기 어렵고 이게 영구적인 장애로 남을 수 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12일 검찰에 황금폰, 이른바 황금폰이라고 하는 중요한 증거가 들어 있는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보석됐다고 해서 자유롭게 아무런 제한 없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일단 보증금 5000만 원을 내야 되고 그리고 아마 납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풀려났을 겁니다. 그리고 법원 소환할 때 당연히 출석 의무가 있는 데다가 증거인멸 금지 의무 이런 것들은 당연히 부여되는 것이고, 특히 주거지 제한 의무가 부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주지를 바꿀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의무 같은 것들이 부가적으로 부여가 됐거든요. 아마 이런 범위 내에서 의무를 준수하면서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보석이 허가된 시점,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에 명 씨가 풀려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검찰 수사에도 시선이 모이고 있는데요. 명태균 씨 변호인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보석으로 풀려난 명태균 씨가 이 사안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녹취, 증거 이런 걸 공개하면서 또 여론전으로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과거에 공천과 선거 과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 자체는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과거에 이루어졌던 공천 과정에 있어서 특히나 여당의 주요 정치인들과 어떠한 소통, 어떠한 거래 등이 있었는지에 관해서 이미 과거에도 여러 차례 폭로들이 이루어졌었는데 그 폭로에 부합하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증거들을 또 구체적으로 제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이루어질 여러 경선 그리고 선고 과정에 있어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후속으로 이루어지는 각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들이 대선 전뿐만 아니라 후에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 금요일인 내일 오후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할 것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내일 만약 이사하게 된다면 파면된 지 정확히 일주일 만인 거죠?

[허주연]
그렇습니다.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파면되고 이틀 뒤에 사저로 옮겼다가 다시 한 번 내곡동 사저로 다시 옮기는 그런 절차를 겪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살던 사저가 공동주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상복합인 데다가 밑에 상가들이 굉장히 크고 넓게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호 문제라든가 주민들의 불편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퇴거가 비교적 늦어진 상황으로 보이고 사실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짐을 일부 서초동으로 옮기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완전하게 비우는 시점이 못 박힌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경호팀 구성에 어려움을 겪어서 늦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경호팀 구성이 50여 명으로 완료됐다고 하더라고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기존에 배경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결국은 체포영장과 체포영장의 집행, 그 집행 과정에서의 경호처의 조직적인 방해 행위에 대한 수사,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경호처 내부에서 김성훈 차장과 그리고 이광우 본부장에 관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던 부분들과 영향이 있지 않냐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결국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호 대상으로서 지금 옮겨가는 주상복합이 적정한지에 대한 부분과 그 역할을 어떻게 나눠서 담당할 것인지에 관한 부분들이 좀 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와 키우던 반려견, 반려묘 11마리도 함께 서초동 사저로 돌아갈 예정인데 추후에 단독주택 등으로 다시 이동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부분도 경호 때문인 거겠죠?

[허주연]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전직 대통령 경호에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습니다. 경호동이 따로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한 담장 안에 있어야 되고 경호CP라고 해서 경호원들이 지금 3교대로 근무를 하게 되는데 3교대를 할 때 24시간 근무하고 대기하는 공간도 있어야 된다고 하고, 엘리베이터라든가 CCTV도 독립적으로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당선인 신분에서 여기에 있었던 적은 있었지만 그때는 주민들이 호의적으로 협조를 해 줬기 때문인데 언제까지 계속해서 여기 살지 알 수 없는데 계속 엘리베이터를 단독으로 쓴다든가 이런 게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인 거죠. 그래서 단독주택,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개인적인 소유가 있는 양평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방안들도 검토는 되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 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계속해서 불소추특권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재판들에 연루가 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재판에 출석하고 수사를 받으러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만약에 양평까지 간다, 혹은 제3의 지역까지 멀리 간다라고 하면 그때 왔다 갔다 하면서 경호하는 것도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단독주택으로의 이동과 그 부지가 어디가 될 것인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서도 김성훈 변호사께서 대통령 체포 당시에 경호처 직원들의 분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런 걸까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이 김성훈 차장 그리고 이광우 경호본부장 사퇴를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렸다, 이런 얘기들도 들리던데 이건 왜 그런 것으로 추정이 됩니까?

[김성훈]
결국 시점을 돌려보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그 영장 자체로 효력을 가지고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국가공무원법상 국가공무원들은 법원의 결정을 따라서 그 집행 과정에 협력하여야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야 될 정도로 기초적인 상식이자 의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 1월에 벌어졌던 일은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가기관이자 국가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경호처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무력을 동원해서 저항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행동들을 보였다는 것들이었고 당시 이러한 행동들을 주도한 것으로 추정돼서 수사가 진행 중인 대상자가 지금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입니다. 여기서 결국 각각의 경호처 직원들 입장에서는 대통령 개인, 특정한 윤석열 전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대통령 직위라는 민주공화국의 직위에 있어서 경호하기 위한 역할들을 수행하면서 적법절차에 따라서 법률적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그 영장은 무효이고 영장을 따르지 않아야 된다는 지시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위험한 무력충돌의 전선까지도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에 처했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저항을 했던 직원들에 대해서는 심지어는 해임 의결 등이 이루어졌다라는 부분들까지도 이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경호처 전체를 지휘하고 감독하고 무엇보다도 적법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하도록 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이 인정된 이상 이러한 지휘권들을 박탈해야 된다는 내용들을 내부 직원들이 연판장을 돌려서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제 다음 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윤 전 대통령이 출석을 할 것으로 보이고 경호도 함께 이루어지겠죠?

[허주연]
그렇습니다. 지금 공판준비기일에는 사실상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데 첫 번째 공판기일에서는 구속취소 결정이 있는 날이었기 때문에 출석을 했었고, 하지만 첫 재판, 공판기일에는 반드시 피고인이 출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에 대통령이 그동안의 태도를 비추어봤을 때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출석 의무에 따라서 출석해서 첫 번째는 아마 인정신문이라든가 증거인부 여부 이런 것들을 얘기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서 경호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첫 공판기일에 출석할 때도 당연히 최소한의 경호 조치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형사재판 첫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날 출석하는 증인들에 대한 어떤 신문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김성훈]
결론적으로는 내란죄 사건이기 때문에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일정 지역에서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폭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비상계엄이라는 외형을 가지고 있었지만 국헌문란의 목적, 즉 다른 헌법기관을 무력으로써 배제하고 그 헌법상 권능을 손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는 그런 행동과 그런 지시들이 있었는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이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어떠한 절차에 있어서 논의를 했는지, 어떠한 지시를 내렸는지, 거기에 있어서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각각의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관해서 검찰 측과 그리고 피고인 측에서 각각의 신문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증언들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그리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증인 출석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에게 돌렸다던 비상입법기구 관련 그런 쪽지와 관련한 질문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허주연]
첫 변론기일에 이 두사 람을 증인으로 불렀다는 점은 말씀하신 그런 쟁점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비상계엄 당시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는 비상계엄 이후 외교적인 조치를 포함한 조치들, 그리고 최상목 장관에게는 그때 당시에 비상입법기구의 예산과 관련한 내용들을 적은 A4 용지를 줬다,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결국에는 비상계엄의 국헌문란 목적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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