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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소추 기각‥직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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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박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 계엄 선포 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 논란에 대해서도 "회동 참석만으로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등 내란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어제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을 제외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고, 박 장관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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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민 기자(jmi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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