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성폭력 의혹 폭로자 A 씨와 B 씨가 기 씨의 법률대리인 송상엽 변호사를 상대로 낸 2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2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21년 초등학교 시절 선배 두 명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가해자 가운데 한 명으로 기 씨를 지목했습니다.
이후 송 변호사는 이들을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라고 지칭하며 입장문을 냈는데, 이들은 송 변호사가 자신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기성용의 입장은 성폭력을 가한 적이 없고 원고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면서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 표현이 자극적이지만 송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변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1심 결과에 불복한 이들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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