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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5 (월)

    병역 미필자도 5월부터 ‘10년 복수여권’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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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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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달부터 병역 미필자도 일반인과 같은 ‘10년 복수여권’을 발급받게 된다.

    외교부는 11일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여권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5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역준비역과 복무 중인 보충역·대체역·승선근무예비역의 복수여권 유효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6개월 이내 복무 종료 예정인 보충역·대체역·승선근무예비역과 현역, 병역필자는 기존과 같이 10년이다.

    여권은 유효기간 동안 횟수 제한 없이 외국 여행할 수 있는 복수여권과 1회에 한정해 외국 여행이 가능한 단수여권으로 구분된다.

    복수여권 유효기간 10년 적용은 오는 1일 이후 접수되는 여권 발급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병역 관계 서류 제출 등 병역 정보 확인 절차 없이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전자여권 발급 기록이 있으면 정부24 앱·홈페이지(gov.kr), 재외동포 365민원포털(g4k.go.kr), KB스타뱅킹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외교부는 “연평균 17만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유효기간 제한 없이 여권을 발급받게 돼 청년들의 해외 출입국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일부 병역미필자의 해외여행 시 지방병무청장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와 미허가 해외체류자의 여권을 행정 제재하는 제도는 유지된다.

    외교부는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허가 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병역미필자는 여권법 제19조에 따른 여권 반납 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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