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대법원이 발송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 소송 서류를 수령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전날 사무원을 통해 대법원이 발송한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상고장 부본, 국선변호인 선정 안내 고지서 등 소송서류를 받았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이 전 대표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보냈으나 폐문부재(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있음)로 반송돼 지난 7일 법원 집행관에게 인편으로 직접 전달하도록 요청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