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5 (월)

    밤 늦게 귀가하는 여성 '헤드록' 걸고 집 침입한 공무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파이낸셜뉴스

    ⓒ News1 DB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을 쫓아가 폭행하고 집에 침입하기까지 한 전직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이동식 부장판사)는 1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서울의 한 구청 공무원이었다. 그는 지난해 9월 3일 밤 귀가하는 여성의 빌라에 침입해 강간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A씨에게 '헤드록'을 당한 채 집으로 끌려들어 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나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다만 공소사실의 축소 사실로서 주거침입 및 폭행죄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여성 #공무원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