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4 (일)

    편의점서 전처 살해 후 방화까지…30대 '보복범죄' 혐의로 송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편의점에서 이혼한 전 처를 흉기로 살해한 뒤 불까지 지른 30대에 대해 경찰일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은 특가법을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이데일리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2일 경기 시흥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범죄) 및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30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 10분께 경기 시흥시 조남동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던 전 부인인 3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미리 챙겨온 인화성 물질을 편의점에 뿌려 불을 질렀지만,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큰 불로 번지진 않았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약 6분 만에 꺼졌으며 B씨는 크게 다쳐 병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 등 수사를 벌여 범행 1시간 뒤인 오전 2시13분 편의점 인근 노상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A씨를 검거했다.

    발견 당시 A씨는 흉기로 자해해 다친 상태였으며,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다가 회복한 뒤 지난 6일 구속됐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지난해 이혼한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달 24일 인천 남동구에서 B씨를 만나 협박을 한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기도 했다.

    당시 B씨는 경찰에 안전조치 신청을 해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으며, 사건이 발생하자 스마트워치를 눌러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전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에게 적용했던 살인 혐의를 특가법상 보복 범죄 혐의로 변경했다.

    특가법은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보복의 목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인의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 형법(제250조 1항)보다 법정형이 무겁도록 가중처벌 조항을 두고 있는 것이다.

    A씨는 검찰에서 보강 조사를 받은 뒤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