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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이명박·박근혜 땐 허용했는데…피고인석 앉은 尹 모습 못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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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선고 일주일 만인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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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틀 앞으로 다가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사진·영상으로 공개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 대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11일 결정했다.

    재판부는 불허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을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앞서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첫 정식 재판, 이듬해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등 사건 첫 정식 재판 때 이들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두루 고려해 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요청할 경우 14일 첫 공판 출석 때 지하를 통한 비공개 출입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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