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우기(좌), 앙부일구(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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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선, 측우기 등 우리 선조의 우수 발명을 현대 기준으로 심사한다면 특허를 획득할 수 있을까.”
특허청이 최근 옛 발명품에 대한 특허심사에 착수하면서 특허 인정시 누가 권리를 갖고, 기록이 남지 않아 불분명한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쏠린다.
특허청은 올해 발명의 날 60주년을 맞아 우리 선조 발명품의 명예 특허 등록 여부를 심사 중이다. 선조의 우수 기술을 다시 확인하고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다.
앞서 특허청은 심사관과 선행기술조사기관, 국립중앙과학관 등과 협업해 모두 65점의 발명을 추천받았다.
현재 특허청이 1차 심사에 들어갔고 2차 심사를 준비 중이다. 일부 발명은 기준 미달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는 등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허청은 다음달 최종 등록 여부를 발표하고 발명의 날 행사 현장에서 선조 우수 발명품 기획전시회를 열 예정이다. 또 선조의 우수 발명품을 활용해 지식재산을 알리는 영상 교육콘텐츠도 제작하기로 했다.
심사를 통과한 발명에 특허증을 수여한다 해도 이벤트성으로 진행하는 행사인 만큼 지식재산 권리가 국가나 개인에게 돌아가지는 않는다. 다만 특허청은 발명품이 전시된 국립중앙과학관 등과 협력해 명예특허증을 전달하고 이를 전시할 계획이다. QR코드를 활용해 지식재산정보 검색서비스 키프리스에서 등록공보 조회도 가능하게 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실물이나 모형물이 있는 박물관 등과 협의해 특허획득 사실을 알리고 심사 과정 등을 소개하려고 한다”며 “우리 선조의 우수 기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특허증을 수여하는 모든 과정이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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