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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조상 발명품 지식재산 권리자는 누구?…우수 기술 특허심사로 역사 다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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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우기(좌), 앙부일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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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선, 측우기 등 우리 선조의 우수 발명을 현대 기준으로 심사한다면 특허를 획득할 수 있을까.”

특허청이 최근 옛 발명품에 대한 특허심사에 착수하면서 특허 인정시 누가 권리를 갖고, 기록이 남지 않아 불분명한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쏠린다.

특허청은 올해 발명의 날 60주년을 맞아 우리 선조 발명품의 명예 특허 등록 여부를 심사 중이다. 선조의 우수 기술을 다시 확인하고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다.

앞서 특허청은 심사관과 선행기술조사기관, 국립중앙과학관 등과 협업해 모두 65점의 발명을 추천받았다.

이 중 발명의 역사적 의미와 기술 특징 등을 검토해 앙부일구, 거중기, 측우기, 아자방 온돌, 신기전기 화차, 자격루, 혼천시계, 풍기대, 대동여지도, 비격진천뢰, 거북선, 관상감 관천대, 연은분리법, 석빙고, 금속활자를 활용한 인쇄 방법 등 15점을 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현재 특허청이 1차 심사에 들어갔고 2차 심사를 준비 중이다. 일부 발명은 기준 미달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는 등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허심사의 가장 큰 기준은 선행 기술 여부인데 문헌 자료가 부족해 어려움이 없지 않다. 특허청은 기술 측면에서 역사를 정리하는 기회로 여기며 자료 확보 등에 집중하고 있다.

특허청은 다음달 최종 등록 여부를 발표하고 발명의 날 행사 현장에서 선조 우수 발명품 기획전시회를 열 예정이다. 또 선조의 우수 발명품을 활용해 지식재산을 알리는 영상 교육콘텐츠도 제작하기로 했다.

심사를 통과한 발명에 특허증을 수여한다 해도 이벤트성으로 진행하는 행사인 만큼 지식재산 권리가 국가나 개인에게 돌아가지는 않는다. 다만 특허청은 발명품이 전시된 국립중앙과학관 등과 협력해 명예특허증을 전달하고 이를 전시할 계획이다. QR코드를 활용해 지식재산정보 검색서비스 키프리스에서 등록공보 조회도 가능하게 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실물이나 모형물이 있는 박물관 등과 협의해 특허획득 사실을 알리고 심사 과정 등을 소개하려고 한다”며 “우리 선조의 우수 기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특허증을 수여하는 모든 과정이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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