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고희연에 장기자랑 강제
개인용무에 모욕적 발언·폭언도
강원학원 과태료 2억6900만원
개인용무에 모욕적 발언·폭언도
강원학원 과태료 2억6900만원
고용노동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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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아버지에게도 안 한 일인데 눈물이 난 적이 있습니다.”
강원학원 전(前) 이사장 고희연에서 강제로 노래를 부르고 장기자랑을 한 교사가 토로한 말이다.
고용노동부는 다수 교직원에게 이사장 점심 배달이나 장기자랑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했다는 신고가 들어온 학교법인 강원학원(강원중·강원고 운영 학교법인)에 대해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고용부가 파악한 피해자는 확인된 사람만 30여명에 달한다.
이사장의 배우자인 상임이사는 교직원을 집으로 불러 머리 손질 지시, 명절 인사, 선물상납, 명절 음식 만들기 등을 강요했고 때론 폭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 내 괴롭힘 외에도 노동관계법 전반에 걸쳐 27번의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이에 고용부는 학교법인 강원학원과 전 이사장 등에게 과태료 총 2억69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고용부가 특별감독에 착수하자 해당 학원 측에서는 이사회를 개최해 이사장과 상임이사에 대한 사임안을 의결했다. 고용부는 확인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사법 처리·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면서 해당 학원 전반의 조직문화 개선 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해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많은 교직원이 장기간에 걸쳐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불법, 부당한 대우를 겪은 직장 내 괴롭힘 사례”라며 “향후 유사사례에는 예외 없이 무관용 특별감독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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