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예금보호 1억 상향 시기 "상반기 결론"…24년만 변경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금융당국이 예금보호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구체적 시행 시기를 상반기 중 결정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국회에 보낸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결과 보고서'에서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여건을 검토해 올해 상반기 중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예고 등 행정 절차에도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실제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는 시기는 올해 하반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01년부터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 한도에 머물러 있던 예금 보호액이 1억원으로 상향되는 것은 24년만입니다.

#예금보호 #예금자보호법개정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경태(ktcap@yna.co.kr)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