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부위원장 "철도운영자, 관리기관, 시공사 연대 배상책임 특별규정 필요"
오도환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민주당 경기도당 |
[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오도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 광명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민간투자사업 시행사에 대해서도 배상 등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오 부위원장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재 법률 규정으로는 시공사 이외에 민간철도사업 관리자와 운영자 등에 대해 민형사상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오 부위원장은 "이번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관계 기관은 실종자 구조,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사고 현장 복구를 통한 사고 수습을 약속하고 있지만, 대도심 철도지하화 사업의 안전에 대한 불안과 걱정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기초자치단체가 사업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보관하고 있지 않으니 피해자나 사고 인근 주민들은 기초자치단체로부터 법적 조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가 노선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없고 사업관리권한은 국가철도공단에 귀속돼 있다.
오 부위원장은 "기초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대피명령, 위험구역 설정, 통행제한 등의 재난대응과 재난피해 신고 및 조사, 복구 등의 책무를 이행하는 것에 그친다"고 강조했다.
오 부위원장은 이번 사고가 공사 현장에서 균열이 생긴 원인을 분석하고 보강공사를 위한 안전진단 작업 중 발생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안산선 복선절철 민간투자사업은 주무관청이 민간사업비 일부에 대해 투자위험을 부담하는 위험분담형(BTO-rs : Build Transfer Operate risk sharing)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오 부위원장은 "국가철도공단이 민간투자철도 사업시행자들과의 협의과정에서 사업추진의 신속성이라는 현안에 매몰돼 사업의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국가철도공단의 관리감독 현황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인적 피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소정의 산업재해에 해당하고,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
위 법률에 따르면 그 민·형사책임은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의 사업주만이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투자 실시협약을 체결한 국가, 사업관리기관인 국가철도공단, 사업시행자인 넥스트레인은 공사현장에 대한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어 그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시민들의 안전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철도지하화 사업의 위험성과 사고 발생시 피해의 광범위성을 고려해 볼 때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공사현장의 실질적인 점유와 무관하게 시민재해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철도운영자, 관리기관, 시공사가 모두 연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특별규정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오 부위원장은 "민간투자 철도사업의 경우 민간투자 사업시행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규정도 명문으로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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