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측 요구 수용… 촬영 불허
이동모습 노출 막게 차량도 통제
수방사 경비단장 등 증인 출석
‘끌어내라’ 명령 관련 신문할 듯
최상목·조태열 증인 신문은 연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한다. 피고인 출석이 의무인 공판기일인 만큼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나서야 한다. 다만 재판부는 언론사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형사법정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에 노출되진 않을 전망이다. 앞서 모습이 공개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차 공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혐의 사건 1차 공판 때와는 대조된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 동의하에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고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상당하다면 허가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재판 촬영 불허와 관련, 재판부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첫 공판에선 검찰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조 단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증인으로 출석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내부에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김 대대장은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국회) 본관으로 들어가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인물로 지목됐다.
당초 증인으로 예정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신문은 일정상 미뤄졌다. 재판부는 공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공범 사건과의 병합 여부, 향후 재판 일정 등도 함께 조율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준비절차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날도 같은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 전 장관, 군 수뇌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수괴)로 구속기소됐다.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