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 무색해
이후 28건 폐기…여야 서로 탓 돌려
"10년 이상 방치 비정상…의지 부족"
최근 정치권에서 '개헌론'이 불붙고 있지만, 정작 개헌을 현실화할 국민투표법 개정에 국회가 10년 넘게 손을 놓고 있어 공허한 논의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장 전경. /국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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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오랜만에 타오른 '개헌론' 논의의 불씨가 다시 꺼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난 국민투표법 개정을 주도해야 하는 국회가 10년 넘게 손 놓고 있는 상황이 또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는 지난 2014년 7월 국민투표법의 일부 조항이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봐 헌법재판관 6 대 3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헌법에 위반되지만 당장 위헌 선언을 할 때 법적 공백을 우려해 개정에 필요한 일정 기간 내 법조항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결정을 말한다.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은 국내에 거소 신고를 한 재외국민만을 명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는데, 해당 조항이 거소 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한다는 청구인 측의 주장을 헌재가 받아들인 것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더팩트>와 통화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이 현행 국민투표법에 반영되지 않아, 개헌을 위해선 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선상·사전투표·투표권 연령 18세 하향 등도 현행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6인이 지난해 11월 8일 발의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같은 달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지만,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류 중이다. 사진은 지난 6일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는 모습. /배정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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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국민투표법 개정안 3건 모두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국민투표법은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심사 단계에 머물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민투표법 개정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것을 두고 서로 탓을 하며 책임을 돌리고 있다.
국회 행안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측에 여러 차례 논의를 요청했지만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다"며 "최근 우원식 의장의 개헌 메시지 이후에도 협의하자고 했지만 응답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오히려 민주당이 개헌 논의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국회 행안위 소속 한 의원은 "국민투표법 개정안과 관련해 당내에서 별다른 논의나 상정 움직임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야가 본격적으로 개헌 논의에 나서야만 동시에 국민투표법 개정 논의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지난 국회에서도 국민투표법 개정은 불발됐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19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총 28건의 관련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전부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직전 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 국민투표법 관련 안건 4건이 상정됐다. 마찬가지로 상임위에서 제대로 심사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21대 국회 정개특위 공청회에 참석했던 한 전문가는 "헌법불합치 된 법안이 1~2년도 아니고, 10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것은 비정상"이라며 "법안 통과에 대한 정치권의 진지한 의지 부족이 원인이다. (법안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당장 불리한 것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라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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