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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0여 명이 참석한 행사에서 흉기를 들고 다닌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4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10일 오전 9시 38분쯤 제주시 삼성혈에서 열린 '삼을나(三乙那) 3성(姓) 춘기대제' 행사장에 길이 20㎝가 넘는 흉기를 들고 다닌 혐의를 받습니다.
춘기대제는 탐라국 건국 시조로 알려진 제주 고 씨와 양 씨, 부 씨의 시조를 기리기 위한 행사로, 당시 2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폭행 전과가 있는 이 남성은 만취 상태였으며 신고자인 행인과 40m 근접한 거리에서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신고자가 자신을 노려봤다고 생각해 칼을 들고 쫓아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형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이달 8일 공포돼 시행됐습니다.
형법 개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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