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확장법 232에 대한 의견서 제출
한국무역협회도 의견서…"신뢰할 수 있는 해외업체와의 협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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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한국 정부가 한국산 구리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 우호적인 조치를 요청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관보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 미국의 구리 수입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와 관련해 미국 상무부에 입장을 제출했다.
산업부는 의견서에서 “한국산 구리 제품은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미국 경제 및 공급망 안정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로 산업부는 한국산 구리는 2024년 기준 미국 전체 구리 수입의 약 3%인 5억 7000만달러 규모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산 구리 수출품은 구리 와이어, 봉, 튜브 등으로 이는 건설, 상하수도, 전력 인프라 등 일반산업에 사용되며 국방 부문과는 거의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구리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 내 구리 가격 상승으로 제조업체의 경제력 약화는 물론, 원가 상승이 소비자 물가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부는 “한국 정부는 미국 경제에 대한 한국의 긍정적인 기여를 고려해 미국 상무부에 합리적인 조사를 요청하며 한미 간 양자 구리 교역과 관련해 미국 정부와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모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도 별도의 의견서 제출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해외 공급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 또한 미국 국내 구리 산업을 육성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며 우호적 조치를 요청했다.
협회는 “미국 내 구리 공급망이 견고하게 구축되기 전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미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는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비용 증가 및 공급 제한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구리 와이어, 시트, 박판, 압출 제품 등 구리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전력 배선, 전력 변압기, IT 하드웨어, 전기차 배터리 부품(음극판 등), 건축자재 등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다운스트림 제품들의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미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전기차 산업의 성장과 함께 동박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동박 산업은 기술 장벽이 높아 신규 업체 진입이 어려운 구조라며 동박 수입에 관세가 부과될 경우, 업계 전반의 생산 비용 상승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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