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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오늘 첫 '내란 혐의' 재판…이례적 비공개 출석·촬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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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파면 이후 열흘이 지났습니다. 민간인 신분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합니다. 앞서 형사 법정에 섰던 전직 대통령들과는 달리 법원은 이례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비공개 출석을 허용하고, 언론의 법정 내 촬영도 막았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14일) 민간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법을 찾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과 5분 거리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경호를 받으며 출석할 예정입니다.

법원은 지하주차장 통로를 통한 비공개 출석을 허용했습니다.

이 경우 윤 전 대통령이 차량으로 이동하는 모습 외엔 취재와 촬영이 불가능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은 형사재판 출석 당시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언론사의 법정 내부 촬영도 허가하지 않아 방청 및 촬영 없이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형사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은 4명인데, 모두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내란 혐의 핵심 쟁점을 놓고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반대신문에 나설지도 관심입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는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은 앞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증인이었습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 (지난 2월 13일) : 정확하게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조성현/수방사 제1경비단장 (지난 2월 13일) :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윤 전 대통령은 앞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내란 혐의를 줄곧 부인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지난 2월 25일) : 이런 조치들의 어떤 부분이 내란이고 범죄라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늘도 같은 취지의 의견 진술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편집 이지혜 / 영상디자인 신하림]

이재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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