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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수)

[특보] 尹 형사재판 본격 시작…비공개 출입ㆍ내부 촬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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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민간인 신분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혐의 형사재판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잠시 뒤 오전 10시부터 열리는데 어떤 점에 주목해 봐야할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1> 우선 재판이 열리는 장소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 이곳이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요?

<질문2> 전직 대통령들은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지하 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입을 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배경은 뭔가요?

<질문3> 뿐만 아니라 법원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허용했던 재판 시작 전 법정 내 촬영도 불허했는데요.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도 공개되지 않는 건데, 이번 불허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4>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이번 형사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무엇이고, 오늘 첫 공판은 어떤 절차로 이뤄집니까?

<질문5> 검찰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행위 등이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는 입장이지만요. 윤 전 대통령은 앞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내란 혐의를 전부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만큼 오늘 출석하는 증인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질문6>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번 형사재판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을 해야할까요?

<질문6-1> 검찰이 수집한 증거에 관한 판단은 어떻게 보세요? 윤 전 대통령 쪽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기소했기 때문에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질문7> 윤 전 대통령이 증인 신문에 참여하진 않기로 했다고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기존에도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발언 기회를 요청해 의견을 밝혀왔었거든요. 오늘 재판정에서도 직접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8> 형사법 내란죄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판단과 쟁점은 비슷하다고 전해지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면서 탄핵소추 사유 5개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형사재판에 헌재 판단이 영향을 줄까요?

<질문9>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는 내란혐의는 굉장히 중범죄인데요, 만약 유죄가 인정되면 형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질문10> 재판과 별개로 검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수사에 나설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으로 민간인 신분이 되면서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상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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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훈(sunghun90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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