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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수)

[뉴스UP] '내란 혐의' 윤, 잠시 후 417호 대법정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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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잠시 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에 출석합니다. 관련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잠시 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진행되는데요. 법원에는 출석하지만 그 출석하는 모습은 공개되지 않을 예정이죠?

[김성수]
맞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서울중앙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지하주차장이 있는데 지하주차장에 출입할 수 있는 차량은 법원 관계자들만 출입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보통 사건 관계자들은 지상 주차장을 이용해서 법원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상주차장에 도착을 해서 법원에 들어가게 되면 출입구를 들어가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경호처에서 요청을 한 겁니다. 경호와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했었고 법원에서 허용을 했기 때문에 지하로 이동을 한다고 하면 바로 법정까지 건물 내부를 통해서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외부로 노출되는 동선이 없을 수가 있어서 언론에 아무래도 포착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재판부는 언론사의 촬영 요청도 거부했는데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례와 다르게 판단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김성수]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4조 2항을 보면 재판장이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해서 촬영을 허가할 수가 있고 다만 동의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상당한 경우에는 이 부분을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재판장의 재량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재판장이 이번 사안에 대해서 법정 촬영을 일단은 공공의 이익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시각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곳은 청사 전체 주변이 지금 경비가 삼엄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지하주차장을 이용해서 법원 청사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재판부 역시 법원 내부 촬영을 불허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하고 그리고 재판을 받는 모습을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절차적 특혜가 주어지면 실질적 특혜 역시 존재할 수 있다는 의혹이 불가피하다라고 주장했는데 이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성수]
일단 재판 진행 과정에 있어서 실체적으로 진행의 과정에 관한 특혜라든지 아니면 결론에 대한 특혜 이런 부분을 우려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에 절차적 진행에 관해서는 재판장의 재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특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의견이 나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진행 과정에서 그러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달리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번에 공판이 열리는 곳이 417호 형사대법정이라는 곳인데 이곳이 거물급의 무덤이라고 불린다고요?

[김성수]
법정 같은 경우는 중앙지방법원 같은 경우에 소법정, 중법정, 대법정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소법정 같은 경우에는 방청석이 두 줄 정도 되는 굉장히 작은 법정이라고 볼 수 있고 중법정은 7~8줄 이상 정도 됩니다. 그리고 대법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417호 같은 경우에는 방청석이 150석에 달하고 높이도 3층 정도 높이로 굉장히 높은 규모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법원 대법정,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대심판정을 제외하면 가장 큰 규모의 법정이고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간의 관심을 많이 끄는 사건들이 해당 법정에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가 나왔고 과거 사례 같은 경우에 전두환 대통령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사건이 해당 법정에서 진행이 됐었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건도 이 법정에서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다섯 번째 대통령으로서 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앵커]
저희가 화면으로 계속 서울중앙지법 인근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아크로비스타 건물과 지금 이곳 서울중앙지법까지는 걸어서도 6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재판 시간이 오전 10시인데 그 시간에 임박해서 출발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공판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궁금한데?

[김성수]
오늘 첫 공판이기 때문에 인정신문이라는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인정신문이라는 것은 재판부에서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피고인이 맞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이름이 무엇인지,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는지, 직업 그리고 본적 이런 부분들을 물어봐서 피고인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고 그다음에 검찰에서 공소사실을 일단 법원에 낭독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피고인이 받고 있는 공소사실이 어떠한 부분에 대한 혐의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고 그다음에 피고인이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지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본격적인 공판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일단 공판에서는 두 사람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두 사람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을 들어보면 재판이 꽤 오랫동안 진행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후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피고인 대기실도 마련이 되어 있는 겁니까?

[김성수]
피고인 대기실 같은 경우가 형사사건은 구속되는 피고인이 있지 않습니까? 구속되는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법정에 있는 시간 동안 피고인 대기실이 있습니다, 구속의 경우에는. 다만 불구속의 경우에는 별도의 대기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 시간 중에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경호적인 문제라든지 질서유지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대기실을 별도로 마련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저가 아무리 가깝다 하더라도 어떤 경호라든지 하는 문제 때문에 다녀온다든지 그럴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하신다는 거죠?

[김성수]
가능은 합니다마는 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현실적으로는 이동하지 않는 쪽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고 한다면 법원에 대기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됐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제 파면된 지 열흘 만에 오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첫 공판을 받게 됩니다. 주요 쟁점이 뭔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실까요?

[김성수]
일단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 같은 경우에는 형법 87조에 명시가 되어 있고 이것이 일정한 영토 내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사실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당시에 국회의 기능마비를 시도하기 위해서 군, 경을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가 선관위에도 군이 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선관위에 대해서도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출동했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사실관계를 특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해당 사실관계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형법 8조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법리적인 검토가 추가적인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결국에는 사실관계를 특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해당 사실관계가 어떠한 법리에 포섭이 되는지 이것이 그다음으로 중요하다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만 기소한 거죠?

[김성수]
맞습니다. 지금 현재 검찰이 내란혐의로만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에는 현직 대통령이었고 대통령의 경우에는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재직 중에는 내란죄 또는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가 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내란 혐의에 대해서만 재판이 진행되었던 것이고 지금 추가로 수사가 이루어졌던 직권남용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내란죄와 직권남용죄는 사실관계에 관해서는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구속 요건 자체가 다릅니다. 형법상 직권남용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이런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 내란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폭동을 국헌문란의 목적 등을 가지고 했을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구속요건을 정리하는 것이 달리 볼 수가 있어서 이에 대해서 만약 기소를 한다고 하면 사실관계를 달리 정리해서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비상계엄 전후의 관계에 대해서 들여다 보는 것,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달라지는 것은 없는데 내란죄로도 해석을 할 수 있고 또 직권남용죄 혐의로도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고요. 탄핵심판과는 다르게 형사재판에서는 동의하지 않은 검찰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는 거죠?

[김성수]
맞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2020년에 개정이 됐던 규정이고 이것이 검찰에서 작성한 조서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이 신문을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거로써 인정되기 어렵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사건에서도 쟁점이 되었던 부분이 해당 규정을 헌법재판소의 증거능력 인정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지에 대해서도 법리적인 다툼이 있었던 부분이고 헌재에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형사소송법에 그 규정을 조금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다만 지금 진행되는 사건은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 재판부가 어떠한 절차로 진행할 것인지, 이것이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잠시 뒤 10시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첫 공판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지난 탄핵심판 때와 비슷한 태도를 보일 것이냐, 이 부분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 발언을 할 기회도 주어집니까?

[김성수]
일단은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발언할 기회도 있을 겁니다. 다만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할지는 재판장의 허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형사사건에서도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향후 현재 재판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특히나 현재 재판부가 구속취소를 결정을 했던 재판부도 당시에 구속취소 결정문에 공수처에 수사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재판장이 판단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본안에서도 결국에는 계속해서 해당 쟁점을 주장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신문도 진행이 되는데요. 2명을 불렀습니다.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던 인물로 탄핵심판에서도 증언을 했던 인물들이죠?

[김성수]
맞습니다. 조성현 단장 그리고 김형기 중령 이 두 사람이 오늘 출석할 예정입니다. 조성현 단장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사건에서도 증인신문을 했었고 당시에 헌재에서 유일하게 헌재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성현 단장이 당시 증인신문 과정에서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오늘 검찰이 어떠한 부분을 질문할 것인지, 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반대신문을 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이 쟁점이 될 수 있고 김형기 중령 같은 경우에도 당시 군이 출동했던 과정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검찰에서 확인할지가 쟁점이 되는 것인데 국회에서 발언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유사하게 발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아무래도 검찰에서 신청한 증인들이고 검찰에서 어떠한 답변을 할 것인지 국회에서의 증언이라든지 헌재에서의 증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해당 진술을 어떻게 하면 신빙성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시간적인 순서에서 모순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진술 간에 모순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밝히기 위해서 반대신문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느 쪽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볼 것인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오늘 이후에 윤 전 대통령의 공판 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김성수]
오늘 일정 이후에는 4월 21일에 2차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4월 28일에 3차, 5월 1일에 4차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는데 일주일에 1~2회 정도 진행이 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예상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증인신문이 지금 현재 검찰에서 신청한 증인만 하더라도 30명이 넘는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보통의 공판기일은 거의 다 증인신문기일이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어서 그 증인신문 기일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될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다른 내란 중요임무종사 피고인들과 사건을 병합할지 여부도 관심이잖아요.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김성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사건이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는 병합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병합을 하게 되는 이유가 다른 피고인들도 사실관계가 동일한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관계의 합의를 위해서라도 병합을 하는 것으로 재판부가 검토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다만 병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혐의와 관계가 없는 다른 피고인의 증인신문이라든지 절차 진행과 관련해서도 아무래도 계속해서 같이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에 대해서는 결국은 재판부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병합 여부가 이후에는 결국에는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 변수가 있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 중에 지금 말씀드렸던 직권남용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직권남용이 추가로 기소가 된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병합 여부가 검토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추가적인 변수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직권남용죄 추가 기소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체적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지연될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열려 있는 겁니까?

[김성수]
만약에 직권남용이 병합된다고 한다면 해당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증인신문이 필요할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 내란혐의의 재판 일정보다는 조금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피고인들과의 병합 과정에서 병합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와 관계없는 다른 증인들에 대한 신문절차 진행을 위한 기일도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변수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검찰이 병행심리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주 출연에서 나오는 얘기이기는 한데, 병합, 병행 이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김성수]
병합심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죄 아니면 여러 피고인의 사건에 대해서 하나로 묶어서 진행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의 사건처럼 진행이 되는 것이 병합심리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병행심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나 이런 부분에 유사점이나 동일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각강의 사건을 독립적으로 진행을 하는 절차를 통해서 아무래도 병합심리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피고인들의 절차 진행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지연이 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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