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서정빈 변호사>
오전 10시, 12·3 비상계엄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기일이 열립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지 열흘 만인데요.
법원이 비공개 출석을 허용하고, 법정 내 촬영까지 불허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공개되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파면 이후 민간인 신분이 된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의 주요 쟁점은 무엇인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잠시 후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첫 공판기일이 열리는데요. 변론준비기일과는 달리 첫 공판기일부터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이 반드시 출석을 해야 하는 거죠?
<질문 1-1> 윤 전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은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데요. 방청석만 150석 규모로 전국 법원의 법정 중 대법원 대법정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다음으로 크다고 하는데 이 곳에서 형사재판이 열리는 것,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질문 2> 법원이 윤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출석하는 모습은 물론이고, 법정에 선 모습까지 모두 비공개로 진행이 되는데요. 특히 재판정 촬영은 윤 전 대통령 측이 따로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재판부가 먼저 촬영 불허 방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촬영이 허가돼 법정 모습이 공개된 바 있다 보니,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촬영을 허가했는데, 이번에는 왜 불허했다고 보십니까?
<질문 2-1>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불구속 피고인이 지하 주차장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허용한 사례가 없다고 하는데요. 그러다보니 재판부가 이번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 법정에서 촬영을 불허한 것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오늘 첫 공판기일은 어떤 과정을 거쳐 진행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오늘 재판은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질문 3-1> 윤 전 대통령은 구속취소 청구 심문이 이뤄진 지난 2월20일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 이후 처음 재판정에 나오는 건데요. 오늘도 직접 진술을 할 기회가 있나요?
<질문 4> 오늘 첫 공판에선 검찰이 신청한 증인 신문도 이뤄지는데요.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특전대대장 등이 나오는데, 조성현 경비단장의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적이 있죠?
<질문 4-1> 오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증인들을 봤을 때, 오늘 재판의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요?
<질문 4-2> 당초 증인으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신문이 예정되어 있다가 연기가 됐는데요. 이건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질문 5> 검찰은 재판부에 헌재의 탄핵 결정문도 제출할 예정인데요. 헌재가 윤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면서 탄핵소추 사유 5개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형사재판과 쟁점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헌재의 판단이 이번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가요?
<질문 5-1>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불소추특권'이 사라지면서 수사기관의 수사가 이뤄질지도 관심인데요. 경찰과 공수처가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실과 안가,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무산 됐잖아요? 대통령직에서 파면이 됐으니 이제 이 부분이 가능한건가요?
<질문 5-2>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 등이 윤 전 대통령 사저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개인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있던데, 이 부분은 가능할까요?
<질문 6>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서도 아직까지 논란이 많은데요. 기존 내란 혐의 이외에 직권남용 혐의 등 다른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할 가능성, 또는 재구속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6-1>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국민의힘 공천 개입 및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과 관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개인 휴대전화를 통해 소통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질문 7> 재판부가 앞으로 주1회 공판을 하되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종일 재판을 예고한 상태인데요. 원래 재판부가 시간과 공판 횟수까지 공지를 하는 건가요?
<질문 7-1> 검찰이 앞서 지난달 24일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병합심리에 대해 재판 지연이 우려된다면서 신속심리와 병행심리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고민해보겠다고 말을 아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오늘 재판부로부터 들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질문 8> 마지막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이야기도 잠시 해볼게요. 지금 권한대행인 상태에서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지명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법적으로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질문 8-1> 18일, 이번주 금요일이죠.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을 합니다. 그 전에 헌법소원 또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올까요?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유동(kimpd@yna.co.kr)
오전 10시, 12·3 비상계엄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기일이 열립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지 열흘 만인데요.
법원이 비공개 출석을 허용하고, 법정 내 촬영까지 불허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공개되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파면 이후 민간인 신분이 된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의 주요 쟁점은 무엇인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1> 윤 전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은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데요. 방청석만 150석 규모로 전국 법원의 법정 중 대법원 대법정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다음으로 크다고 하는데 이 곳에서 형사재판이 열리는 것,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질문 2> 법원이 윤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출석하는 모습은 물론이고, 법정에 선 모습까지 모두 비공개로 진행이 되는데요. 특히 재판정 촬영은 윤 전 대통령 측이 따로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재판부가 먼저 촬영 불허 방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촬영이 허가돼 법정 모습이 공개된 바 있다 보니,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촬영을 허가했는데, 이번에는 왜 불허했다고 보십니까?
<질문 2-1>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불구속 피고인이 지하 주차장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허용한 사례가 없다고 하는데요. 그러다보니 재판부가 이번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 법정에서 촬영을 불허한 것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1> 윤 전 대통령은 구속취소 청구 심문이 이뤄진 지난 2월20일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 이후 처음 재판정에 나오는 건데요. 오늘도 직접 진술을 할 기회가 있나요?
<질문 4> 오늘 첫 공판에선 검찰이 신청한 증인 신문도 이뤄지는데요.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특전대대장 등이 나오는데, 조성현 경비단장의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적이 있죠?
<질문 4-1> 오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증인들을 봤을 때, 오늘 재판의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요?
<질문 5> 검찰은 재판부에 헌재의 탄핵 결정문도 제출할 예정인데요. 헌재가 윤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면서 탄핵소추 사유 5개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형사재판과 쟁점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헌재의 판단이 이번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가요?
<질문 5-1>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불소추특권'이 사라지면서 수사기관의 수사가 이뤄질지도 관심인데요. 경찰과 공수처가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실과 안가,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무산 됐잖아요? 대통령직에서 파면이 됐으니 이제 이 부분이 가능한건가요?
<질문 5-2>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 등이 윤 전 대통령 사저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개인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있던데, 이 부분은 가능할까요?
<질문 6-1>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국민의힘 공천 개입 및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과 관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개인 휴대전화를 통해 소통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질문 7> 재판부가 앞으로 주1회 공판을 하되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종일 재판을 예고한 상태인데요. 원래 재판부가 시간과 공판 횟수까지 공지를 하는 건가요?
<질문 7-1> 검찰이 앞서 지난달 24일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병합심리에 대해 재판 지연이 우려된다면서 신속심리와 병행심리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고민해보겠다고 말을 아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오늘 재판부로부터 들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질문 8> 마지막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이야기도 잠시 해볼게요. 지금 권한대행인 상태에서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지명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법적으로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질문 8-1> 18일, 이번주 금요일이죠.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을 합니다. 그 전에 헌법소원 또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올까요?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유동(kimpd@yna.co.kr)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