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기일이 열렸습니다. 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백운 기자, 오전 재판 주요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14일) 오전 9시 48분쯤 경호차량을 타고 이곳 서울중앙지법 지하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도착 직후 곧바로 엘리베이터를 통해 417호 형사대법정으로 이동했고, 모든 과정이 비공개로 이뤄지면서 윤 전 대통령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오전 10시쯤 시작됐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윤 전 대통령의 나이와 직업, 주소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후 검찰이 1시간 정도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소사실을 들으며 필요한 경우 변호인들과 의논하는 모습도 보였고, 직접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공표 뒤 몇 시간 만에,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비폭력적으로 해제한 계엄에 대해 내란죄로 구성했다는 것 자체가 법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하며 비상계엄의 정당성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법정 내부 촬영 불허 결정과 관련한 설명도 내놨습니다.
언론사 촬영 신청 두 건이 제출됐지만 재판부가 피고인 의견을 묻는 절차 등을 밟을 시간이 촉박해 기각했다며 다시 제출하면 피고인 의견을 물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오후엔 증인 신문도 예정이 돼 있죠?
<기자>
네, 앞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유일한 재판부 직권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등 현역 군인 2명이 증언에 나섭니다.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의 국회 투입 과정 전반을 확인할 것으로 보이는데, 무엇보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란 지시가 있었는지, 이를 윤 전 대통령이 지시했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김준희)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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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에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기일이 열렸습니다. 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백운 기자, 오전 재판 주요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14일) 오전 9시 48분쯤 경호차량을 타고 이곳 서울중앙지법 지하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도착 직후 곧바로 엘리베이터를 통해 417호 형사대법정으로 이동했고, 모든 과정이 비공개로 이뤄지면서 윤 전 대통령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윤 전 대통령의 나이와 직업, 주소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후 검찰이 1시간 정도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소사실을 들으며 필요한 경우 변호인들과 의논하는 모습도 보였고, 직접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어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하며 비상계엄의 정당성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법정 내부 촬영 불허 결정과 관련한 설명도 내놨습니다.
언론사 촬영 신청 두 건이 제출됐지만 재판부가 피고인 의견을 묻는 절차 등을 밟을 시간이 촉박해 기각했다며 다시 제출하면 피고인 의견을 물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후엔 증인 신문도 예정이 돼 있죠?
<기자>
네, 앞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유일한 재판부 직권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등 현역 군인 2명이 증언에 나섭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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