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 시각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첫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배윤주 기자, 오전 10시부터 재판이 시작됐죠?
[ 기자 ]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공판이 오전 10시부터 이곳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열흘 전 파면되면서, 자연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 것은 오늘이 처음인데요.
재판은 재판부가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뒤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진행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어 검찰 측이 준비한 PPT를 이용해 공소사실에 대해 1시간 가량 모두발언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부분, 국회 봉쇄와 주요 인사 체포‧구금에 대한 지시와 국회 의결 저지, 그리고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의 혐의를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모두발언을 들으면서 변호인과 대화하거나 미간을 찡그리는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검찰의 발언 뒤 혐의에 대한 피고인의 모두 진술 차례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을 신청해 공소사실을 하나 하나 반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안가 회동 등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했기 때문에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혐의도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모두발언이 끝나면 이후에는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 등 계엄군 지휘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됩니다.
조 단장은 앞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직권으로 채택한 유일한 증인이었는데,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핵심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김 대대장도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에게 같은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배 기자, 오늘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죠?
[ 기자 ]
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45분쯤 경호를 받으며 서초동 사저를 출발해 이곳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고 재판 시작 10분 전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법원이 청사 방호 등을 고려해 지하 주차장으로의 비공개 출석을 허용하면서 오늘 윤 전 대통령 모습은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또 과거 전직 대통령 재판 때와 달리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이 불허되면서 특혜 논란도 불거졌는데요.
재판부는 오늘(14일) 추후에 언론사의 법정 촬영 요청이 있을 경우 허가 여부를 다시 판단하겠다고 밝혀, 다음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원은 각종 안전사고 등에 대비해 법원종합청사 입구부터 보안검색을 실시하고, 자정까지 일반차량의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형사 법정에 선 것은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다섯 번째인데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국민 알권리 등을 고려해 법정 내 촬영이 허가되면서 두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배윤주 기자
#윤석열 #내란 혐의 #사저 #첫_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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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
이 시각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첫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배윤주 기자, 오전 10시부터 재판이 시작됐죠?
[ 기자 ]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열흘 전 파면되면서, 자연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 것은 오늘이 처음인데요.
재판은 재판부가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뒤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진행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어 검찰 측이 준비한 PPT를 이용해 공소사실에 대해 1시간 가량 모두발언을 진행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모두발언을 들으면서 변호인과 대화하거나 미간을 찡그리는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검찰의 발언 뒤 혐의에 대한 피고인의 모두 진술 차례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을 신청해 공소사실을 하나 하나 반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안가 회동 등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했기 때문에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혐의도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조 단장은 앞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직권으로 채택한 유일한 증인이었는데,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핵심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김 대대장도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에게 같은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 기자 ]
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45분쯤 경호를 받으며 서초동 사저를 출발해 이곳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고 재판 시작 10분 전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법원이 청사 방호 등을 고려해 지하 주차장으로의 비공개 출석을 허용하면서 오늘 윤 전 대통령 모습은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또 과거 전직 대통령 재판 때와 달리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이 불허되면서 특혜 논란도 불거졌는데요.
재판부는 오늘(14일) 추후에 언론사의 법정 촬영 요청이 있을 경우 허가 여부를 다시 판단하겠다고 밝혀, 다음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원은 각종 안전사고 등에 대비해 법원종합청사 입구부터 보안검색을 실시하고, 자정까지 일반차량의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형사 법정에 선 것은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다섯 번째인데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국민 알권리 등을 고려해 법정 내 촬영이 허가되면서 두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배윤주 기자
#윤석열 #내란 혐의 #사저 #첫_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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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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