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윤 '내란 혐의' 첫 공판‥이 시각 중앙지법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앵커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이 오늘 오전 열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지하 출입구를 통해 법정에 출석했는데요.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윤상문 기자, 재판 상황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오전 재판은 조금 전 끝났고 오후에 속개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 자연인 신분으로 처음 법정에 서는 만큼 어떤 모습으로 재판에 출석할지 관심이 쏠렸죠.

그러나 윤 전 대통령 모습은 카메라에 찍히지 않았습니다.

서초동 자택에서 경호차량을 타고 온 윤 전 대통령은 지하주차장을 이용해 곧바로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서울고법이 지하 통로 이용을 허가한 데다 지귀연 재판장 등 담당 재판부가 법정 내부 촬영도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특혜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촬영 신청이 너무 늦게 제출돼 피고인 의견을 물을 수 없어서 기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 때 다시 촬영이 신청되면 여러 사항을 검토해서 허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 ▶

오전 재판 내용도 정리해 볼까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혔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한 시간가량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했고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뒤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진술에 나섰습니다.

우선 윤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내란 사건 공소장과 판결문을 분석해 봤다면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한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구성했다는 것 자체가 법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수사 초기 겁먹은 사람들이 수사 기관의 유도에 따라 진술한 게 검증 없이 반영됐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3~4월 이른바 안가 모임이나 김용현 전 국방장관 임명,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유임 조치 등에 대해서도 검찰이 주장하는 내란 모의 과정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내란 사전 모의에 대해 "코미디 같은 이야기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은 없었다면서 질서유지용, 평화적 계엄이라는 기존 입장도 되풀이했습니다.

이미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민주주의에 헤아릴 수 없는 해악을 가했다"고 지적했는데도, 자신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했다는 입장도 반복했습니다.

조금 전 재판장은 윤 전 대통령에게 검찰과 마찬가지로 1시간 정도에 진술을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오후 재판에서는 증인 신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성현, 김형기 두 계엄군 현장 지휘관에 대한 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