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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에 편입된 고시원 거주자들에게 이주비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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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고시원은 주거용 아니다' 지급 어렵다던 SH 결정 조정

연합뉴스

권익위, "고시원 거주자, 공공사업으로 이주한다면 주거 이전비 지급해야"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 권익위 브리핑룸에서 고시원 거주자 주거 이전비 요구 현장 조정 회의 사례 발표를 하고 있다. 권익위는 사실상 쪽방촌과 같은 상황에 있는 영등포 공공주택지구 내 고시원을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 보상을 받지 못한 집단 고충 민원을 조정으로 해결했다. 2025.4.14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고시원의 거주자들이 공공사업으로 이주하게 된다면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고시원을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 보상을 받지 못했던 고시원 거주자 38명의 집단 고충 민원을 조정으로 해결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고시원 거주자 A씨는 2013년 11월부터 해당 고시원에 전입 신고해 거주하던 중 고시원이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되었으니 퇴거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A씨를 포함한 해당 고시원 거주자들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 보상을 요청했지만, SH공사는 고시원이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이 어렵다고 했다.

고시원 거주자들은 같은 공공주택지구 내 쪽방촌의 세입자들은 주거 이전비 지급 대상자로 신청받으면서 사실상 쪽방촌과 같은 상황인 고시원 거주자들의 이주비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1월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신청했다.

애초 SH공사는 해당 고시원의 건축물 관리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며 독립된 주거 공간이 아닌 화장실과 취사 공간을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고시원 거주자들을 이주비 지급 대상자로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권익위는 주택법 개정으로 고시원이 주거 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준주택'으로 분류된 점, 거주자들이 고시원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일상생활을 영위한 점 등을 고려해 조정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SH공사는 고시원 거주자들에게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하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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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고시원 거주자, 공공사업으로 이주한다면 주거 이전비 지급해야"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 권익위 브리핑룸에서 고시원 거주자 주거 이전비 요구 현장 조정 회의 사례 발표를 하고 있다. 권익위는 사실상 쪽방촌과 같은 상황에 있는 영등포 공공주택지구 내 고시원을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 보상을 받지 못한 집단 고충 민원을 조정으로 해결했다. 2025.4.14 scoop@yna.co.kr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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