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는 14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집행부가 제출한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 설립·운영·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용인시 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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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유진선 시의장은 지난 9일 5분 자유발언에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을 편 데 이어 이날도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재차 피력했다.
유 의장은 "해당 조례안은 시민의 스포츠 향유권 확대와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라는 좋은 취지 이면에 막대한 재정 투입이라는 그림자가 있다"며 "이와 더불어 시민 의견 수렴이 충분했냐는 문제도 있기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시는 신설한 조례를 근거로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를 재단법인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시는 6월 중 한국프로축구연맹에 프로축구단 가입을 신청할 방침이다.
시는 조만간 시민프로축구단 창단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창단 준비 작업을 서두를 방침이다.
seungo215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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