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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혐의' 첫 공판‥이 시각 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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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이 오늘 오전에 열렸습니다.

잠시 뒤 오후 2시 15분에 재판이 재개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서울중앙지법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상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전에 직접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파면된 뒤 처음으로 형사 법정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40여분가량 발언했고, 오후에 20분 정도 추가로 말할 예정인데요.

일단 오전 발언만 보면, 대국민 호소를 위한 평화적 계엄, 특히 '메시지 계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기존 입장과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민주주의에 헤아릴 수 없는 해악을 가했다"고 지적했는데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 한 것"이라는 입장을 반복했고요.

또 전두환·노태우 내란 사건을 언급하며 이번 비상계엄은 군대를 먼저 투입했던 과거와 달리 계엄을 먼저 선포했기 때문에 과거와 다르다고도 했습니다.

형법상 내란 혐의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는, 폭동이어야 하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모두 부인했습니다.

검찰이 공소장에 적은 지난해 3월 안가모임부터 계엄 선포까지 행적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주장하는 내란 사전 모의는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수사 초기 겁먹은 사람들이 수사 기관의 유도에 따라 진술한 게 검증 없이 반영됐다"고 주장했고, 이번 비상계엄의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게 없다고 관계를 부인했습니다.

◀ 앵커 ▶

윤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으로는 다섯 번째로 형사 법정에 섰습니다.

그런데 전례와 다르게 법정 촬영도 허가되지 않고 있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서초동 자택에서 경호차량을 타고 온 윤 전 대통령은 지하주차장을 이용해 곧바로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출석하는 모습도 공개되지 않았고, 법정 내 촬영도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이 지하 통로 이용을 허가한 데다 지귀연 재판장 등 담당 재판부가 법정 내부 촬영도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특혜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촬영 신청이 너무 늦게 제출돼 피고인 의견을 물을 수 없어서 기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 때 다시 촬영이 신청되면 여러 사항을 검토해서 허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재판은 잠시 뒤 2시 15분부터 시작될 예정인데요.

윤 전 대통령의 나머지 발언이 끝나면 조성현, 김형기 두 계엄군 현장 지휘관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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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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