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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형사 첫 정식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검찰이 첫 정식 재판부터 팽팽히 맞붙었습니다.
검찰은 파워포인트(PPT)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해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내란죄 성립 이유를 설명했고,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나서 검찰의 PPT 자료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반박했습니다.
오늘(14일)은 첫 정식 재판이어서 양측이 각자 공소사실에 관한 기본 입장을 밝히는 모두진술이 이뤄졌습니다.
먼저 검찰이 모두진술을 하고 나서 윤 전 대통령이 반박하는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장이 피고인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거쳐 검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 낭독을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먼저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칭하겠다"고 한 뒤 국정 상황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인식, 비상계엄 사전 모의와 준비 상황을 차례로 언급했으며 "피고인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폭동성이 강하게 발현된 지역으로 국회와 민주당사, 선관위 등을 지목하고 "피고인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민주당사 등을 점거해 출입을 통제하고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며 "검사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형법 87조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고인 측 모두발언에서 윤갑근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전체 부인한다"며 발언을 이어가다 곧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는 왜 비상계엄을 했는지 잘 아신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발언 기회를 넘겼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몇 시간 만에, 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해제한 몇 시간 사건을 거의 공소장에 박아넣은 것 같은, 이런 걸 내란으로 구성한 자체가 참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어 검찰의 PPT 자료를 모니터에 띄워달라고 요청한 뒤 검찰 측 진술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크게 손짓하며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윤 전 대통령과 국정원장 등의 삼청동 안가 모임 등을 제시하며 윤 전 대통령이 야당으로 인해 국정 마비, 경제 위기가 가중됐다고 생각해 야당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으로 인식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또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며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란 건 늘상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합참본부 계엄과에 매뉴얼이 있고 여러 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잇따른 탄핵안 발의를 언급하며 "(김용현 전) 장관에게도 11월 27일, 28일 회의에서 한 번 보고 감사원장 탄핵안을 발의하지 않으면 (계엄을) 그냥 없던 일로 하자고 하고 준비시킨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재판부는 정오께 오전 재판을 마친 뒤 오후 2시 15분 재개됐습니다.
오후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 측이 오전에 마무리하지 못한 모두 발언을 진행한 뒤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의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현영 기자 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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