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첫 공판이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한 공판 소식, 취재기자에게 알아보겠습니다.
윤상문 기자, 윤 전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 나선 것은 파면 이후 처음인데,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은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 전혀 없이, 오늘 재판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재판에서 총 80여 분가량 말했는데요.
'메시지 계엄'이라는 표현을 쓰며 대국민 호소를 위한 평화적 계엄이었다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되풀이했습니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민주주의에 헤아릴 수 없는 해악을 가했다"고 지적했는데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 한 것"이라는 입장을 반복했고요.
헌재에서 인정됐던 국회 봉쇄, 체포 목적의 정치인 위치 확인 시도, 계엄 해제 의결 방해 등 국회를 겨냥한 조치들도 모두 부인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사전 모의' 혐의에 대한 반박에도 상당 부분 발언을 할애했습니다.
지난해 3~4월 안가 모임부터 김용현 전 국방장관 임명,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유임 조치 등에 대해 모두 계엄과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내란 혐의 요건 중 하나인 '국헌 문란 목적'을 부인하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다른 요건 중 하나인 '폭동'에 대해서도 일체 부인했고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 겁먹은 사람들이 수사 기관의 유도에 따라 진술한 게 검증 없이 반영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의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 앵커 ▶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죠?
출석과 공판 과정에서 특별한 일은 없었나요?
◀ 기자 ▶
당초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출석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찍힐지 관심이 쏠렸었는데요.
서초동 자택에서 경호차량을 타고 온 윤 전 대통령은 지하 주차장을 통해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서울고법이 지하통로 이용을 허가한 데다 지귀연 재판장 등 담당 재판부가 법정 내부 촬영도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특혜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촬영 신청이 너무 늦게 제출돼 피고인 의견을 물을 수 없어서 기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 때 다시 촬영이 신청되면 여러 사항을 검토해서 허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조성현, 김형기 두 계엄군 현장 지휘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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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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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첫 공판이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한 공판 소식, 취재기자에게 알아보겠습니다.
윤상문 기자, 윤 전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 나선 것은 파면 이후 처음인데,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은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 전혀 없이, 오늘 재판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메시지 계엄'이라는 표현을 쓰며 대국민 호소를 위한 평화적 계엄이었다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되풀이했습니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민주주의에 헤아릴 수 없는 해악을 가했다"고 지적했는데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 한 것"이라는 입장을 반복했고요.
헌재에서 인정됐던 국회 봉쇄, 체포 목적의 정치인 위치 확인 시도, 계엄 해제 의결 방해 등 국회를 겨냥한 조치들도 모두 부인했습니다.
지난해 3~4월 안가 모임부터 김용현 전 국방장관 임명,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유임 조치 등에 대해 모두 계엄과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내란 혐의 요건 중 하나인 '국헌 문란 목적'을 부인하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다른 요건 중 하나인 '폭동'에 대해서도 일체 부인했고요.
이번 비상계엄의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 앵커 ▶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죠?
◀ 기자 ▶
당초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출석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찍힐지 관심이 쏠렸었는데요.
서초동 자택에서 경호차량을 타고 온 윤 전 대통령은 지하 주차장을 통해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서울고법이 지하통로 이용을 허가한 데다 지귀연 재판장 등 담당 재판부가 법정 내부 촬영도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특혜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촬영 신청이 너무 늦게 제출돼 피고인 의견을 물을 수 없어서 기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 때 다시 촬영이 신청되면 여러 사항을 검토해서 허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조성현, 김형기 두 계엄군 현장 지휘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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