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NS상에서 인공지능(AI) 기술로 이미지를 합성해 실제처럼 보이도록 조작한 딥페이크 사진 및 영상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조기 대선을 앞둔 정치권까지 번졌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수영복 입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부인에게 욕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 등 가짜 영상이 속출하며 네거티브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한동훈, 김문수. 윤창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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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유력 대선 주자들의 딥페이크 영상이 확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따르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장관 등 주요 대선 주자를 타깃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들이 노출되고 있다.
이 가운데 숏폼 동영상 플랫폼 틱톡 한 계정에는 '차기 대통령 선거 여권 후보 최강 라인업'이란 제목의 딥페이크 영상이 지난 2월부터 올라와 있다. 해당 영상에는 스스로 가발을 벗는 한 전 대표를 비롯해 김문수, 홍준표, 안철수 등 국민의힘 예비후보를 희화화한 모습이 담겼다.
이에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11일 "이 예비후보가 김혜경 여사에게 욕하는 동영상이라는 내용의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유포를 시도한다는 제보가 선대위에 접수됐다"며 "즉시 유포 중지 가처분 및 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처럼 딥페이크 영상이 급격히 확산되는 이유는 제작이 손쉽기 때문이다. 최근 열풍인 챗GPT 등 생성형 AI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영상 제작에 5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 고령층까지도 챗GPT 등으로 영상을 제작할 수 있어 우후죽순으로 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이번 대선 기간에는 딥페이크 제작물 유통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AI 생성물에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의 시행일은 2026년 1월이라 대선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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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이 규정은 2023년에 개정돼 지난해 총선 때 처음 적용됐지만, 당시 처벌 사례가 없었다. 또 법 제정 당시보다 기술이 발달돼 해석이나 판례가 미비하다.
이에 선관위는 국내 인터넷 자율규제 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게시물에 대해 실시간으로 협력 대응할 예정이다. KISO는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실시됨에 따라 전 회원사에 '선거 관련 인터넷 정보서비스 기준에 관한 정책' 규정을 적용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14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적 실효성 강화를 위한 목적도 있지만, 매 선거가 다가오면 KISO측과 업무 협의를 통해 허위사실 공표·비방에 대한 대응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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